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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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삼성 간 특허 분쟁과 안드로이드 특허연합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지디넷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7-05-12
- 등록일 2017-05-15
- 권호 94
□ 최근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스마트폰 특허소송 1심에서 승소
○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16년부터 중국과 미국 등에서 전방위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맞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
○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 중재법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의 중국 현지계열사 3곳과
협력업체 2곳에 대해 8,000만 위안(13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4.6)
- 이번 소송은 아이콘 배열 및 위젯 디자인 등 사용자환경(UX) 관련 상용특허(‘16.7.)에 관한 건으로, 아직 핵심 기술 등에 대한
특허분쟁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
※ 화웨이는 갤럭시 S7‧S7엣지‧J5 등 총 16개 제품이 디스플레이 적용 방식과 모바일 폴더 아이콘·위젯 특허를 침해했으며 자사는
‘10년 국가지적재산권국(중국의 특허청)에 신청해 ‘11년 특허권을 받았다고 주장
- 삼성이 특허 침해 스마트폰 3,000만 대 이상을 판매해 127억 달러 매출을 올린 것을 근거로 배상 금액 8,000만 위안과 소송비용
50만 위안을 청구
< 삼성전자와 화웨이 특허소송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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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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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5월 |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 삼성전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관련된 특허 11건 침해 주장 |
• 북경 지식재산권(ISP) 법원에 화웨이 상대로 1억 6,100만 위안 특허침해 소송 제기 기술’ 등 총 6건 특허 관련 제품에서 삼성전자 특허 사용 주장 |
16년 7월 |
• 중국 광둥성 선전, 푸젠성 취안저우 중급 법원에 삼성전자 상대 특허 침해 소송 배상 요구 침해 주장 |
※ 자료 : 언론자료 정리
○ 업계에서는 중국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이 자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판결이라고 판단
-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위인 화웨이는 중국과 유럽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여전히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태
- 이에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분쟁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복안이 담긴 것으로 풀이
- 또한 과거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는 빈번한 특허침해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바 삼성전자와 특허소송으로 인해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겠다는 전략으로도 해석
□ 한편 삼성을 포함한 ‘안드로이드 군단’은 특허권 공유협약을 체결
○ 구글은 주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와 SW 특허 상호사용계약(크로스 라이선스)을 체결하고 특허연합을 구축(4.3)
- 이번 특허 협약을 ‘안드로이드 네트워크드 크로스-라이선스’라 부르기로 했으며 약칭은 라틴어로 ‘평화’를 의미하는 ‘팍스
(PAX)’로 지칭
- 주요 업체에는 삼성전자‧LG전자‧폭스콘‧HTC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 업체는 23만 개 가량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상호
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안드로이드 기기를 많이 판매하는 삼성이 이번 협정으로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위협에 새로운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구글은 특허분쟁이 두려워 안드로이드 진영에 진입하지 못하는 소규모 제조사 유인에 도움이 될 것이며 혁신과 건강한 경쟁을
가져와 결국엔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된다면서 이번 협약에 의미를 부여
□ 중국의 특허 공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 고민 필요
○ 2010년 일본, 2011년 미국을 각각 추월하며 최다 특허 출원국에 등극한 중국은 이후로도 특허 출원을 급격히 늘리며 타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특허 출원의 상당 부분이 ICT 분야
○ 중국 ICT 산업의 급격한 발전을 배경으로 최근 우리나라는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주력 ICT 분야에서 중국과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
○ 이번 화웨이와 삼성전자 간 특허분쟁은 향후 양국 간 특허분쟁 본격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되어 중국의 특허
공세에 대비한 방안 고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