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미국, 연구자의 행정업무량 감소를 위한 TF 결과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5-01
- 등록일 2014-05-26
- 권호 23
□ 연방정부 지원연구 수행시 투명성, 책임성 및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및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연구수행에 불필요한 행정부담 등 과다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
○ 특히 연방기관 간 제도가 조화롭지 못할 경우, 연구시간손실과 연방연구비 낭비 등의 비용이 발생
□ 미국 국립과학위원회(NSB)는 ’12년 2월 연방지원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부과된 행정업무량 감소를 목표로
TF(Task Force)를 구성
○ 행정업무를 과다하게 만드는 연방기관이나 제도적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의견
수렴 활동 수행
○ ’14년 3월 10일에는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표*
* Reducing Investigators' administrative Workload for Federally Funded Research
- 연구비 관리가 가장 과도한 행정업무를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
- 과제제안 절차, 연차 및 성과 보고, 인간대상연구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연구시간 및 활동
보고, 동물실험 관련 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및 인력 관리 등도 포함
- 그 외 위탁협약, 금전적 이해갈등정책(COI: Conflict-of-Interest), 훈련, 실험실 안전과 보안 등이 행정업무 가중의 원인으로
지적
□ NSB는 연구자의 행정업무량 감소를 위한 4대 목표 및 관련 정책방안을 제시
○ (1대 목표) 연구에 집중
- (연구제안서 간소화) ①연구의 장점에 대한 평가 및 자금지원 결정에 필수적인 서류만으로 축소, ②예비제안, 제안서 제출기간
확대, 예산 요구서 항목 단순화 등의 방법 이용
- (연차진행보고서 간소화) ①작성항목을 연구결과로 제한, 보고 양식의 단순화, 사업비 규모에 상응하는 보고서 형태, ②추가
자료요청 역시 실적 및 규정 준수 평가에 필수적인 것으로 제한
○ (2대 목표) 비효과적 규제 수정 및 제거
- 연구시간 및 활동이 기초가 되는 급여체계의 적정대안을 확인하도록 예산관리국(OMB)에 제안
- 인간대상연구(human subject research) 관련 규제에 대한 개혁을 지지
※ 다지점시험에 대한 단일 IRB 운용, 신속/저위험 프로토콜을 위한 지속적인 검토 제거, 현 면제 범주의 확장 및 명확화 등
지지
- 동물 연구 관련 규제 및 정책이 동물에 대한 보호가 향상되지는 않고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만 증가시키지는 않는지에 대한
평가 필요
- 공공보건 서비스 부문의 이해갈등 규정 변경에 대한 비용/효율성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영향평가 권고
- 연구현장에 적용 가능한 안전 및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재조사를 권고
○ (3대 목표) 요구사항의 간소화 및 요구사항 간 조화
- 명확한 규제 요구사항에 기반 한 균일하고 일관적인 감사체계 정립, 대형구매 시에만 영수증과 증빙자료 요청 검토
- 간소화, 조화, 삭제가 필요한 규제 및 정책의 우선 목록 작성, 규제이행을 권고하는 기관 및 부문 간 고위급 상설 위원회 조직
설치 권고
○ (4대 목표) 대학의 효율성 및 효과 제고
- 연구자에게 규정준수 요구사항의 근거를 전달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불필요한 추가 요구사항 부담 자제 권고
- 연방기관이 연구기관, 연구자 등과 협력하여 대표적인 모델, 사례 등 발굴
- 대학 자체 IRB와 IACUC 절차 및 조직 검토 권장
□ 시사점
○ 미래부는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를 설립하고, ‘국가연구개발제도 개선방안(안)’ (‘13.12)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을 중심으로 부처 관리 규정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고, 단순화하여 연구자 친화적․자율적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제도개선 적극 추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