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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률서비스 확대…AI 판결 첫 적법 인정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코리아데일리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05-26
  • 등록일 2017-05-29
  • 권호 95

□ 세계 첫 ‘AI 로봇 변호사’가 美 대형로펌에 채용되면서 AI의 법률 서비스 적용이 시작


○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에서 제작한 로봇 변호사 ‘로스(ROSS)’가 美 대형 법무법인 베이커앤호스테틀러

    (Baker&Hostetler)에 채용(‘16.5.)


 - 로스는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을 통해 수천 건의 관련 판례를 수집해 분석한 뒤 베이커앤호스테틀러가 담당하는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골라내는 역할


  ※ IBM AI 왓슨과 연계된 로스는 1초에 80조 번 연산을 하고 책 100만 권 분량의 빅데이터를 분석, 자체 학습


 -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절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해 판례를 읽는 대신 보다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어 유용하다는 평가


○ 그 외 미국 정보기술 업계는 로스와 같은 AI를 이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


 - 법률분석서비스 제공업체 ‘렉스 마키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판례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는 시도


 - ‘케이스텍스트’는 크라우드소싱을 이용해 수천 건의 주 법원과 연방법원 판례를 분석


□ 최근 美 대법원, 형사 재판에서 AI 알고리즘 자료를 처음으로 합법화


○ AI는 이미 변호사로 채용돼 활동하고 있었으나 보조 역할에 불과. 그러나 최근 AI가 사람을 심판하는 재판에도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목


○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AI 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형사 재판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5.1)


 - 스타트업 ‘노스포인트사’가 만든 ‘컴퍼스(Compas)’는 알고리즘을 통해 “피고인은 폭력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큰 위험

    인물”이라는 결론을 냈고, 담당 판사는 이를 인정해 징역 6년형을 선고


 - 미국 법원이 ‘재판의 효율성과 일관성’ 등을 위해 AI 기기를 재판에 암묵적으로 활용해왔지만, 실제 이를 합법화한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


 - 앤 월시 브래들리 주 대법원 대법관은 “알고리즘 한계와 그 비밀을 고려해야 하지만, SW가 양형 법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


○ 한편 뉴욕타임즈는 전자개인정보센터 보고서를 인용, AI 알고리즘으로 형이 결정된 형사피고인이 기기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양형 관련 AI 기기 제조회사는 ‘사업 기밀’을 이유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공개하지 않은 상태


 -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진 제품이 보석금을 설정하고 판결문을 다듬고, 심지어 유무죄 결정에까지 관여하는 등 미국 여러 주 사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선고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지만 특정 사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알고리즘 비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 사기업 대신 정부가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

 
□ AI의 사회적 수용이 확대…인본적 가치와 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AI가 적용된 스마트 기기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아가 법관의 판결에 활용되는 시대가 점차 도래하고 있는 실정


 -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법률 자문, 법률 검색, 변호사 매칭 서비스 등이 주목.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판례 정보를 분석,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는 서비스도 부상


 - 국내에서도 ‘15년부터 변호사 매칭 서비스 업체 ‘헬프미’ 등의 스타트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법무부도 법률

   서비스를 시작


○ AI가 정보의 인식, 분석은 물론 판단까지 담당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인간 가치에 대해 형성되어 온 사회적 규범,

    즉 인본적 가치와 기술의 상생과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와 이를 반영한 고도화 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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