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변화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7-06-09
- 등록일 2017-06-12
- 권호 96
□ 아베총리, 제 8회 미래투자회의 개최(5.12)…4차 산업혁명 대응에 가속도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반전에 순응해 효과적인 성장전략을 도모하고 대응안을 모색하는 아베총리 주재의 미래투자
회의에서 다양한 논의와 정책 검토를 지속
※ 아베총리는 급변하는 산업‧경제‧사회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새로운 컨트롤타워인 ‘미래투자회의’를 창설(‘16.9.7)하고
‘16.9.12일 첫 회의 이후 지난 5.12일 제 8차 회의까지 진행
-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이 초래하는 전례 없는 변화와 새로운 가치를 적극 활용해 일본이 세계 최초로 초연결
스마트 사회(Society 5.0)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
- 장인정신·제조 기술력·풍부한 데이터 등에서 강점을 지닌 일본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자원 배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적극 피력
- 더불어 혁신의 속도가 미래 승부를 좌우한다고 판단, 새로운 기술·제품의 안전성·효용성 등을 빠르게 테스트해 보급을 촉진하고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마련을 약속
□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결정…신산업 창출·육성 의지를 적극 반영
○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의 성과를 검증하고 사회에 빠르게 보급해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육성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도입을 발표
< 일본 제 8회 미래투자회의 주요 내용 - 규제 샌드박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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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과 절차 | (나) 규제 샌드박스 활용 예 |
주) 그레이존(Gray zone): 기업이 추진하는 신사업이 기존 규제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
※ 자료 : 경제산업성, ‘17.5.12
-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혁신사업과 서비스 개발을 적극 독려·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일시 중지하는 제도
※ 모래를 깔아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제한된 장소를 뜻하는 샌드박스(Sandbox)에서 유래
- 신사업의 실증 테스트 기간 동안 기업은 각 법이 규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위반 사항을 적발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은 관련 산업 담당 부서에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추진 가능
○ 핀테크·공유경제·사물인터넷(IoT)과 같이 복잡한 규제가 얽혀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
- 대기업·벤처기업이 핀테크 산업에 진출해 스마트폰·인공지능을 사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개인이 여행계획 설계·숙박 제공,
전봇대에 설치한 카메라나 센서로 어린이·고령자를 지키는 안심서비스 등
□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 어젠다
○ ICT가 교통·의료·금융 등 전통산업과 접목해 첨단융합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규제가 기술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제도의 빠른 정비는 필수
○ 4차 산업혁명의 콘트롤타워를 담당하는 전담회의를 통해 총체적 준비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은 전폭적인 규제개혁을 단행하며
신시장 개척을 선도하려는 행보를 본격화
○ 우리나라도 우수한 기술경쟁력에 걸맞게 IoT·드론·핀테크·빅데이터·자율주행자동차 등 혁신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시스템 정착을 위한 노력 강화
- 다양성, 융·복합, 혁신 등을 화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방식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