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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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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실명등록제 확대로 안전대책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한국무역협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06-09
  • 등록일 2017-06-12
  • 권호 96

□ 가파른 시장 확대를 이어가는 중국 민간용 드론 시장


○ ‘대중 창업, 만중 혁신’을 기치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 정부 정책의 성공 사례로 드론 사업이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중국

     민간용 드론 생산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한국무역협회)


 - 저비용 양산체제 구축,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 출시, 기업별 제품 전문화, 개방형 시스템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적인

   산업군이 형성됐고 관련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국의 민간용 드론 시장은 매년 50%씩 급성장하며 ‘17년 54억 위안, ‘18년 81억 위안으로 고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15년(23억 위안)부터 ‘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이 50%를 상회


< 중국 소비용 드론 산업의 특징 > 

 구 분

 주요 내용

 저렴한 비용의
양산체제 구축

 •DJI 드론의 시장 투입 전에 민간용 드론 가격 고공행진
 •DJI의 ‘Phantom’ 드론은 최저 판매가격이 5,999 위안(약 822달러)
 •드론 가격을 해외 같은 수준 제품 가격의 절반인 1,000 달러 이하로 하락시키면서 일반 대중의

  구매력 범위 진입에 성공

 시장수요에 적합한
모델 개발

 •기존의 대부분 소비용 드론은 조립 지식이 필요해 시장이 소수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용자에 국한
 •DJI의 소형 드론은 조립이 불필요하고 사용방법이 단순

 특성별 시장 세분화로
비교우위 확보

 
 •중국 드론 기업은 한 분야에만 주력하여 차별화 비교우위 구축
 •XAIRCRAFT는 물류, 농업 등 분야에 주력
 •ZEROTECH는 중대형 드론, 치안 감시 드론에 주력

 개방형 생태시스템
구축으로 고객
만족도 극대화

 •중국 내 민간 드론 기업은 대부분 모두 2차 개발 플랫폼을 개방
 •‘14.11월 DJI는 Phantom 드론 시리즈 제품에 대응하는 SW 개발도구(SDK)를 개방해 제3자도

   동 도구를 이용해 자체 수요에 적합한 앱 SW를 개발하도록 권장
 •가장 핵심적인 비행제어 플랫폼도 드론 개발자 또는 기타 제조업체에 별도 판매 가능


※ 자료 : 소후닷컴,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재인용


□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위험성도 커져 항공 등 안전강화 조치로 실명등록제를 도입


○ 중국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总局, 이하 민항국)은 6.1일부터 중량 250g 이상의 드론을 대상으로 실명등록제를 실시한다고

    선언(5.16)


 - 최근 수년 간 드론이 급증해 항공기의 정상적 운행에 영향을 주고 국가안보는 물론 사회적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실명등록제를 도입한다고 설명

 - 논의 안에는 드론 소유주는 향후 오픈하게 될 등록 사이트에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소유한 드론의 시리얼 넘버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기입해야 한다고 명시


 - 실명등록제는 6.1일부터 시행되며 8.31일까지 드론 소유주의 등록을 받고 이후 미등록자나 규정 위반자는 강력히 단속하고

    법규에 따라 처벌할 계획


 - 실명등록제 뿐 아니라 드론 진입 금지구역에 포함될 민간공항 목록도 새롭게 공개(5.18)했으며, 향후 민간 드론 사용자 명단을

   데이터화해 공유할 수 있도록 조회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


  ※ 현재 민항국은 공항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10km, 활주로 끝에서 20km 구역을 비행 관제구역으로 설정해 관리


  ※ 관제 구역 내 드론 운항은 금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2만 위안에서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사고를 유발

      했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


○ 중국 항공기 소유주 및 조종사협회(AOPA)는 ‘16년 12월부터 민항국이 드론 진입을 막는 전자울타리, 신분확인, 실명등록제

    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번 실명등록제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드론 비행과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활용영역 확대되는 드론, 혁신성과 함께 안전성도 고려해야


○ 초기 국방에서 유통‧농업‧건설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드론이 엔터테인먼트 도구로 민간용 시장에서도 성장세를 지속


○ 그러나 유적지, 도심, 공항 등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하는 드론은 언제든지 심각한 안전사고를 불러 올 수 가능성 내포


○ 앞서 실명등록제를 도입한 국가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무문별한 드론 비행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만전


  ※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15년 12월 무게 0.55 파운드(250g) 이상 드론 소유자가 온라인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드론 등록제를

     도입. 영국도 ‘16년 12월 드론 등록 대상을 무게 250g 이상인 모든 드론으로 확대


  ※ 국내의 경우 사업용 드론은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비사업용 드론은 12㎏을 초과하는 것만 신고 대상. 현재 비사업용 드론

      신고 확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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