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미국 무인항공기 시스템 법제도 정비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4-29
- 등록일 2014-06-09
- 권호 24
□ 드론*은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정찰, 감시, 폭격 임무를 수행해왔으나, 향후 민간시장에서 상업적 용도로 널리
활용되어 관련 산업이 빠르게 전개될 전망
* 드론(Drone) :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로 유도하거나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시스템을 의미
○ 드론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하여 114억 달러 규모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美 방산 전문 컨설팅 업체 Teal
Group)
- `13년의 세계드론시장규모는 약 50억 달러이며 이중 90% 이상이 군사용
※ 아마존은 ‘프라임에어’라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 배송 서비스를 ’15년 초에 상용화 할 예정이며, ‘14년 4월 구글은 태양광
무인기 제조업체인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
○ 상업용 드론의 활용가능성은 크지만, 시장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법규의 정비가 필요
-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현재의 항공교통체계에 대한 재검토 및 안전성‧개인정보보호 이슈 등 과제의 해결이 필요
□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규제 작업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개별 법규를 마련하여 운용 중
○ 미국은 ’12년 2월 FAA 현대화 개혁법안*을 제정하여 무인기 규정을 마련하여, ’15.9.30까지 민간용 무인항공기를 국가공역
체계(NAS)** 내에 통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마련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 국가공역체계; National Airspace System
- 현재 상용무인항공기 운항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나, FAA가 55파운드(25kg) 이하 소형무인기의 상업적 운항을 포함한
규정이 금년 말 공시할 것으로 예상
※ FAA가 자국 내 무인기의 상업적 사용을 허가한 사례 : `13.8. 알래스카 인근 해역 조사 등에 쓰일 Insitu 사의 스캔이글과
AeroVironment 사의 푸마 등 두 개 기종의 민간 무인기 형식인증과 북극 지역에서의 비행으로 제한하여 무인기 2종의 운영
허가를 내준 것이 유일
<미국 연방항공청 현대화 개혁법 중 무인항공기 관련 주요 내용>
조항 | 주요내용 |
Sec 332: 민간 무인 항공기 시스템의 국가 공역 체계로의 통합 | (1) 민간용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NAS 내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15년 9월 30일까지 제도 구축 (2) 무인항공기 시스템 관련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계획을 9개월 이내에 수립 (3) 무인항공기 시스템과 관련된 5년 간의 FAA 로드맵 제시 (4) 25kg (55lbs) 이하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비행허가 방안을 27개월 이내에 제시 (5) 6개월 이내에 6개의 시험장 확보 (6) 미국 극지역에 한해, 25kg (55lbs) 이하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시계 이상의 2,000ft 이상 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 승인제도 마련 |
Sec 334 공공 무인 항공기 시스템 | (7) 법 집행, 화재 진화, 비상대응 등과 같은 공공 목적의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해서는 공역 진입을 조속하게 허용 (8) 2kg (4.4lbs) 이하의 초소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행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90일 이내에 제도 마련 |
Sec 335 안전 연구 | (9) 무인항공기의 인적요소와 사고 원인에 대한 연구를 FAA에서 진행 |
출처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nspector general, Feb. 5, 2014, statement before the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Subcommittee on Aviation
○ FAA 현대화 개혁 법안 중 무인항공기 관련 조항에 제시된 추진계획 진행 상황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nspector
general, Feb. 5, 2014)
- 17개 무인항공기 추진계획 중 ’14년 1월 현재 8개 조항을 완료하였으나, 기술, 법률 및 관리 등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15년
9월까지 지연 예상
<FAA 현대화 개혁 법안 중 무인항공기 관련 조항에 제시된 FAA 추진계획 진행 상황 (’14.1.기준)>
관련조항 | 추진계획 | 완료기한 | 실제 완료일 |
334 (C) | 특별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협약 구축 | ‘12.4.14 | ‘13.3.4 |
332C(1) | NAS에 무인항공기 통합을 위한 6개 시험비행장 프로그램 구축 | ‘12.8.12 | ‘13.12.30 |
332d | 연구 및 상업적 목적으로 북극에서 운행하는 소형 무인항공기에 대한 계획 개발 | ‘12.8.12 | ‘12.11.1 |
333 | 통합 계획 및 법안 완료 전에 NAS에 특정 무인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을지 결정 | ‘12.8.12 | ‘13.7.19 |
334a | 무인항공기 승인 절차의 신속화를 포함, 공공 사용 무인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지침 발간 | ‘12.11.10 | ‘13.1.22 |
332a(1) | 무인항공기의 NAS로의 통합을 가속하기 위한 종합 계획 수립 | ‘12.11.10 | ‘13. 9 |
332a(4) | 의회에 종합계획 제출 | ‘13.2.14 | ‘13.11.6 |
332a(5) | NAS에 무인항공기의 도입에 대한 5개년 로드맵 구축 및 공개 | ‘13.2.14 | ‘13.11.7 |
332c(4) | 시험비행장에서 1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운영 | ‘13.2.14 | ‘14. 5* |
332b(3) | FAA의 무인항공기 정책의 최신화 | ‘14.8.14 | 미추진 |
332b(1) | 소형 무인항공기에 대한 최종 법안 제안 | ‘14.8.14 | 미추진 |
332b(2) | 규칙제정공고(NPRM)에 종합계획 이행을 제안 | ‘14.8.14 | 미추진 |
332a(3) | 민간 무인항공기의 NAS로의 안전한 통합 | ‘15.9.30 | 미추진 |
332b(2) | 모든 무인항공기의 NAS로의 통합에 대한 최종 법안 마련 | ‘15.12.14 | 미추진 |
334b | NAS에 공공 무인항공기의 운행에 대한 운영 및 인증 요건을 개발하고 이행 | ‘15.12.31 | 미추진 |
332c(1) | NAS로 무인항공기 통합을 위한 6개 시험비행장 프로그램 종료 | ‘17.2.14 | 미추진 |
332c(5) | 6개 시험비행장의 프로젝트와 관련 결과보고서 제출 | ‘17.5.15 | 미추진 |
출처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nspector general, Feb. 5, 2014, statement before the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Subcommittee on Aviation
□ 시사점
○ 국토교통부는 ’99. 2월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항공법에 반영한 이후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제도,
비행계획 승인 제도 등을 운영
* 자체중량 (연료제외) : 무인비행장치(150kg 이하) vs. 무인항공기(150kg 초과)
○ ‘12년 7월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
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국토부는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도 성능 등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14.4.)
○ 국토부 등은 지난해부터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오는 ’22년까지 진행하는 등 무인항공기의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
○ 국내에는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
* 항공법 제2조 (정의), 시행규칙 제196조2(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
- 무인항공기술 및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가 예상되므로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규제동향 파악이 시급
- 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및 분류체계, 공역사용, 무인항공종사자 자격인증, 무인항공기 인증기준, 보안 등 향후
국내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
출처 : 미 코테티컷주 의회 법제연구실 (2014.4.29)
http://www.cga.ct.gov/2014/rpt/pdf/2014-R-0132.pdf
http://www.gpo.gov/fdsys/pkg/CRPT-112hrpt381/pdf/CRPT-112hrpt381.pdf
http://transportation.house.gov/uploadedfiles/2014-02-05-scovel.pdf
http://www.faa.gov/news/updates/?newsId=76240&omniRss=news_updatesAoc&cid=101_N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