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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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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활성화 촉진 제도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7-06-23
  • 등록일 2017-06-26
  • 권호 97

□ 내각부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에서는「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7」및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활성화 촉진 제도를 논의(‘17.5.)


○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해 이노베이션을 통한 Society5.0 실현이 중요하며, CSTI와 경제자문위가 발표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민관투자확대 이니셔티브(‘16.12.)」 이행을 위해 필요


 - CSTI 주도의 지식적·제도적·재정적 기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며, 올해 초 제도개혁 관련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기반

    강화 WG보고서」발표


 -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이노베이션에 적합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적·법적 기반 구축이 시급


1.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 개혁


○ 투자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운영’에서 ‘경영’ 중심으로 전환 필요


 → IR(조직 경영정보 분석)을 활용하여 국립대학 및 국립연구개발법인의 ‘경영 가시화’ 추진


○ 현재 특정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지역발 이노베이션 창출이 어려움


 → 지역 특구 등 지역발 이노베이션 패러다임 전환 구축


2. 벤처 창출 강화


○ 출자 기능을 지닌 국립연구개발법인(현재는 JST로 한정) 대상을 확대하여 국립연구개발법인에서 기술이전기관 및

    벤처캐피탈로의 출자를 가능케 지원


○ 국립대학 및 국립연구개발법인이 당해 번체기업으로부터 주식 및 신주예약권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현재 주식 등을 신속히 매각해야 하나, 향후 장기 보유 인정 조항이 필요


3. 자금의 탄력적 집행 및 다양화


○ 장기적 관점에서 공적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 사용 편의성 개선 등을 검토하여 탄력적이고 빠른 집행이 필요


 - 민간자금 영입 시에는 공적 자금과는 별도로 집행


○ 지식·자금·인재의 선순환이 불가결하며 공적자금으로 교육, 연구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


○ 국민 전체의 과학기술 인식 제고를 전제로 한 기부문화 정착 및 환경 조성

 
 - 국립대학의 경우, 법인화 후에도 공익사업으로의 교육·연구 책무를 고려하여 평가성 자산(토지, 건물 등) 기부 시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완화 검토


 - 기부 및 주식 등 다양한 민간 자금을 바탕으로 독자적 재원 확보 및 전략적 경영으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활성화 필요

 
  ※ 현재까지 국립 대학에 대한 개인 기부는 저조한 편이나, 향후 유산 기부는 증가될 전망 

 

 < 국립대학 대상 개인 기부 >

  < 유산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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