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데이터 검열 합법화…6월부터 사이버보안법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보안뉴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06-23
- 등록일 2017-06-26
- 권호 97
□ 중국,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 발효
○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 시행
※ 다만, 주요 정보를 중국내 서버에 저장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외국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에 ‘18년 말까지 19개월간 시행
유예
-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국제적인 기업단체나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검토한 이 법안을 승인
(‘16.11.7)한 데 이어 ‘17.6.1일부터 적용
-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승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으며 해외 사업자는 국가 안보 등과 관련이 있을 경우
중국 정부에 ‘기술적 지원’ 제공
- 또한 중국 허가 없이 데이터를 해외로 보내는 행위가 금지되며 정보서비스와 에너지, 수송, 금융업 등 전략적 업종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보안 점검도 이행
※ 이는 중요한 정보 인프라 운영업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다른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라는 의미로
풀이됨
※ 반면 업계에서는 법안에 명시된 ‘중요한 정보 인프라 운영업체, 개인정보와 다른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라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평가
< 중국 사이버보안법 주요 내용 >
핵심정보 인프라에 대한 보안심사와 안전평가 | •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인터넷 제공자는 보안제품의 작동 방식을 중국 정부에 공개해야 함 |
온라인 실명제 도입 |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실제 신분정보를 제공하며, 것을 명시 서버에 저장할 것을 요구 |
인터넷 검열 및 정부당국 개입 명문화 | • 국외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정보를 제공자 등을 통해 규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에 부여 |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차단 및 전달 의무화 | •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를 발견하면 관련 조치를 수행하고 유관기관에 보고 해야 함 |
인터넷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 | • 인터넷 관련 제품과 서비스는 국가표준의 강제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금지 보안 유지를 지속 |
※ 자료 : 보안뉴스 재정리
□ 세계 무역단체가 법 시행 연기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돼 논란이 야기될 전망
○ 무역단체 54곳은 5.16일 중국 규제 당국과 공산당의 사이버보안위원회에 공동 명의로 서한을 보내 “사이버보안 관련법은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
※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주중미상공회의소, 비즈니스유럽, 한중재계회의를 포함해 영국·
일본·호주·멕시코·한국 등에서 반대
- 중국 정부가 정보기술 분야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려 하는 것으로 무역장벽이
생길까 우려
- 또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합법적인 보안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안보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
- 이들 기업과 단체는 해당 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사이버보안법의 시행은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
※ 서한을 보낸 54곳 중 46곳은 ‘16년에도 중국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송부
○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사이버테러와 해킹으로 인한 위협에 적극 대처한다는 명목을 들면서 예정대로 법안을 시행해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
□ 사이버보안법이 무역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법안 제·개정에 유의해 대응책 준비해야 할 것
○ 중국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인터넷 실명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검열을 강화했으며, 네트워크 및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시장에서의 보호 장벽을 설치
- 이를 통해 현재 2%에 불과한 IT 투자 대비 보안 투자를 높은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사이버 보안 시장의 국산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
○ ‘17.1월부터 발효된 ‘외국 비정부기구(NGO) 국내 활동관리법’과 함께 외국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법안의 제·개정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도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