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미국, 포상제도를 활용한 개방형 문제해결 및 혁신유인 제도 현황 및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5-07
- 등록일 2014-06-09
- 권호 24
□ ‘14년 5월 미국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다양한 분야의 문제해결 및 혁신유인을 위한 공모형 포상(Prize)제도
현황을 분석 발표
※ (예) 민간공모를 통해 우주선 개발과 우주여행에 성공하는 경우, 상금 1,000만 달러를 제공하는 Ansari-X prize를 통해,
DARPA와 NASA의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아이디어 확보
□ 미국은 ’The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09년)'을 통해 공모형 포상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11년 경쟁력 강화 재승인법(2010 COMPETES)의 개정을 통해 전 부처의 공모형 포상제도 수행 권한을 부여
○ 공모형 포상제도의 주요 분야는 모든 연방기관에 대한 혁신의 촉진, 난제의 해결, 기관의 핵심미션 수행 분야
○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분야의 공모형 포상제도와 관련하여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Energy.gov, Challenge.gov등의
플랫폼 구축
○ 또한, OSTP는 ‘11년 NASA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Center of Excellence for Collaborative Innovation’* 설립‧운영 중
* NASA가 추진하여 온 포상제도 관련 전문가 풀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모형 포상제도 운영을 위한 문제(Problem)의 정의,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설계, 평가 등 포상제도의 시행과 관한 경험과 가이드라인을 각 연방기관에 전달하고 Best
Practice를 공유
○ 미 총무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은 ‘Challenge and Competitions Service'를 `11.6.부터 시행 중
※ 1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공모형 포상제도 추진을 위한 기술적 조언, 포상 플랫폼, 경쟁참여 정보제공 등을 수행
□ ‘14년 5월 Challenge.gov 기준, 포상제를 통해 해결방안을 공모하는 과제는 에너지부(DOE)를 포함한 45개 부처,
총 334개
○ 대상 분야는 국방, 경제, 교육, 에너지․환경, 보건, 창업, 개인과 공공안전, 과학기술, 소프트웨어 등
<공모형 포상 과제 예시>
National Clean Energy Business Plan Competition(DOE) |
◇ (개요) 에너지부(DOE)가 주관하여 청정에너지분야 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가 학생 발굴 및 창업, 네트워크 구축을 유인하는 과제 ◇ (문제정의) 청정에너지분야 혁신기술개발자와 기업가 간 큰 간극이 존재함에 따라 산업의 성장이 더디고 참여가 저조 ◇ (목적) 연구계, 학계, 투자자 연계 및 seed money투자제공 등을 통한 청청에너지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관련 분야 산업을 조성 ◇ (참여자 및 제안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면 사업계획서(제안서)를 공모 ◇ (평가) 참여자가 제출한 제안물에 대한 시장 차별성, 경쟁장벽, 기술적 가능성, 시장현실성, 고객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포상 및 파트너십) 6개 지역별 수상자와 1개 전체 수상자에 대하여 총 65만 달러의 상금 및 전문가 피드백, 민간투자 매칭 등을 연계 |
□ 공모형 포상제도 시행에 대한 5가지 주요 동향 특징 요약
○ 공모형 포상제 프로그램의 양적 규모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금의 규모도 함께 확대
○ 혁신적 해결방안(Novel Solution)의 도출을 위한 도구로서 공모형 포상제도의 사용이 증가
○ 새로운 해결방안의 성공적 활용을 위한 공모-선정 이후의 연계활용체계 마련 부분이 강조되는 추세
○ 고효율-저비용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개발 분야의 프로그램 포상 증가
○ 프로그램 진행 간 공공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등장
□ 시사점
○ 공모형 포상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는 미국을 비롯한, EU, 영국,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 국가별 활용 분야는 차이가 있으나, 개방형 형태의 공모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수행목적은 유사
- 과학기술계에서 꾸준히 논의되었던 Innocentive와 같은 R&D 크라우드 소싱이 아닌 사회 전분야 이슈로 적용이 확장되는 추세
<국내외 혁신유인 포상제도 사례>
| 미국 | EU | 영국 | 일본 | 대한민국 |
현황 예산 및 과제 규모 | 1,200만 달러 지원(’10년) * 정부기관 45곳, 분야(11가지), 과제(538가지) | | ’09~’11년 매년 25만 파운드 예산 지원(’12) | 2.3억엔 지원 (‘09) | |
정책 현황 | - 공모형 포상제도의 강조(’10, The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 미국 의회는 전부처의 공모형 포상제도 수행권한 부여 (’11, 경쟁력 강화 재승인법) | -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강화 (’10,유럽 2020전략’ 발표) - WHO와 연계한 공모형 포상제도 실시 및 확대 (11, Horizon 2020 프로그램 실시) | | 혁신실용화조성 사업 | - 포상제도 내용 언급(’07.12,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포상제도의 체계 도입 마련 (’09.7, 민관합동회의) - 지식경제부 주관 공모 포상제도 수요실시(‘11) |
주요 사업 예시 | NGLLC, DARPA Challenges | | Big Green Challenge, Saltire Prize | | |
활용 분야 | 국방, 보건, S&T 등 11가지 다양한 분야 | 보건 및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웰빙 분야 | 사회이슈, 환경 관련 분야 | | 사회혁신, 산업혁신난제 기술 |
추진 정부 부처 | NASA를 포함한 45여개의 정부기관 | EARTO* | 기업혁신숙련부 (BIS) | 경제산업성 | 미래부, 산업부 등 |
* The European trade association of the Research the Technology Organisation
※ (자료) 혁신유인 포상제도 고찰 및 추진방안제언, KISTEP R&D InI(6호), 2013. 9
○ 공공부문에서 정책수립 및 결정을 위한 방안으로서 활용하여온 전문가 그룹 구성 및 활용의 대상이 일반국민으로까지 확장,
개방
- 문제 및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형성과정을 넘어, 해결을 위한 방안을 역으로 조달하는
형태
- 기존 정책형성의 관점은 이미 대략적으로 도출된 정책안에 대하여 단순 의견의 수렴이나 참고를 위하여 대중을 활용
- 공모형 포상제도는 기존 전문가 집단의 한정된 지식이나 식견 범위를 넘어 대중의 집단지성을 조달․활용하려는 목적을내포
○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고, 정부R&D 시스템에도 공모제 도입을
검토중**
* 창조경제타운 및 창업경진대회 등, ‘1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모전 2,529개 중 기획/아이디어는 318개(12.6%), 취업/창업
공모전은 37개(1.5%) 수준(특허청, ’13)
**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방안 공청회(‘14.5)를 완료하고, 국과심 상정예정
- 정부연구개발 시스템 혁신방안 중 하나로 일반국민이 사회문제발견 및 해결방안 제시를 통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포함
○ 공모형 포상금제도의 특성상 ‘문제의 정의’ 및 ‘후속조치 연계’가 가장 핵심적 성공요인으로 공모-선정이후 활용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OSTP는 ‘무엇을 공모하고(problem)’, ‘공모를 통해 얻은 해결책(solution)의 형태는 무엇인가’를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
- 공모형 포상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사전)목적 아이디어의 정의, 가치선별 및 평가 단계와 (사후) 활용을 위한 연계체계
마련 필요
- 실제 OSTP는 공모를 통해 얻고자 하는 ‘문제’ 자체의 전문적 정의와 해결방안의 구체적 모습 도출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립*
* ‘11년 NASA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Center of Excellence for Collaborative Innovation’ 설립‧운영 중
-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공모 등 포괄형 지식공모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의된 특정현안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구하는 기획형 지식공모제도의 적극 활용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