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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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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법․인터넷 통제로 자국 보호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연합뉴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07-21
  • 등록일 2017-07-24
  • 권호 99

□ 국가보호를 명분으로 국가정보법을 마련하고 인터넷 콘텐츠의 심의 기준도 강화


○ (# 국가정보법 시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3년 이후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안전위원회 주도로 ‘반간첩법

     ·인터넷안전법·국가안전법·테러대책법’ 등을 잇달아 제정하며 내·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


○ 이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6.27일 정보기관의 권한과 정보수집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법안을 의결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

 
  ※ 상무위원회는 지난 5.17일 국가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정보 공작 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 초안을 공표


 - 이번에 통과된 국가정보법은 전문과 5장 32조로 이뤄져 있으며 국가 정보기관의 직권과 위법자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담고

   있으며 중국 언론은 법안 전문이 아닌 일부분만 발췌 공개


 - 그러나 국가정보법 초안에 따르면 공안부·국가안전부·인민해방군은 국가 안전을 위해 국내외 개인과 단체를 감시하고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정보공작 대상에 외국인과 외국 단체도 포함


 - 또 정보기관은 정보수집을 위해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차량이나 통신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장치나 감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압수 수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 제한장소’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명시


 - 특히 세관이나 국경 검문소에 국가기밀 누설 및 공작방해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 방해자에 대해서는 최장

    15일 간 행정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 (# 콘텐츠를 통한 인터넷 통제 강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은 아이치이(愛奇藝)나 유쿠(優酷) 등 중국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TV·영화 콘텐츠의 ‘무삭제 영상’ 등을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발표(6.1)


 - 중국에서는 방송이나 영화 콘텐츠 심의가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까지

    방영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음

 
 - 새로운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콘텐츠도 오프라인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와 동일한 심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을 서비스 할 수 없도록 제한


○ 중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협회 또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내용 심의 통칙(이하 통칙)’을 통과시키며 콘텐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7.2)


 -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마이크로 필름, 인터넷 영화·드라마, 영상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오락 프로그램, 경제·체육·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모든 프로그램은 ‘선 심의 후 방영’ 원칙을 따라야 하며 심의 대상은 정치적 요소, 줄거리, 영상, 대사, 음악, 음향효과, 인물,

   자막 등


 - 정치적 요소에 관한 심의 기준은 중국 당대 가치관, 중화(中華)문화 정신, 올바른 정치적 방향을 얼마나 구현하고 반영했는지 등


 - 이 밖에도 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거나 국가 통일을 해치고, 주권과 영토 수호, 사회 안정에 해가 되는 내용도 방영이 금지

강화되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 최근 중국의 각종 법안 제정·발효 등 자국 산업 혹은 기업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들이 국내 ICT 기업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


 - 중국은 6.1일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을 시행한 데 이어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정보법 제정하고 콘텐츠 심의 기준을 강화


○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등의 여파가 4년 만의 對중국 수출 감소로 나타나는 등 국내 콘텐츠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1분기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9%(9,000억 원) 증가한 25조 원, 수출액은 4.7%(6,000만 달러) 감소한 12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한국콘텐츠진흥원, 7.4)


○ 중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는 국내 ICT 기업의 對중국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바 중국의 자국 산업 혹은 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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