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구글의 11억 유로 탈세 혐의 무죄 판결 원문보기 1
- 국가 프랑스
- 생성기관 머니투데이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08-04
- 등록일 2017-08-14
- 권호 100
□ 범유럽권의 기존 대응은 구글세 부과가 대세
○ 구글은 유럽에서 파리‧런던 등 여러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본부는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12.5%)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
○ 이 때문에 유럽 각국 정부는 구글‧애플‧야후 등 다국적 ICT 기업이 자국에서 버는 수익을 다른 나라로 빼돌린다고 비판, 구글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 영국은 ‘15년 자국 내 연매출 1,000만 파운드 이상인 해외 사업자가 수익을 해외에 이전하면 일반 법인세율(20%)보다 높은
법인세(25%)를 내도록 하는 ‘구글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
※ 이를 기반으로 ‘16.1월, ‘05년 이후 ‘밀린 세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파운드의 세금을 징수
- 이탈리아 또한 구글에 대한 탈세 조사를 하고 ‘17.5월 10여 년 간의 미납 세금인 3억 600만 유로를 부과했으며 가장 최근인
‘17.6월 EU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24억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 유럽권의 기존 제재와 다른 프랑스의 판결에 향후 전개 향방 주목
○ 당초 프랑스 정부도 구글 아일랜드 본부의 프랑스 지사 관리 여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세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적극 조사
하는 등 과세에 무게
- 프랑스 국세청은 구글의 아일랜드 본부, 프랑스 지사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등의 서비스를 판매했으며 이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프랑스 검찰은 ‘15년에 구글의 예비 세금 사기 수사를 시작했으며, 검찰 수사관들은 이와 관련해 ‘16.5월 구글의 파리지사를
급습
※ 이에 대해 구글은 아일랜드 본부는 완전한 사업체가 아닌 유럽본부의 보조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며 프랑스 정부가 부과한
세금은 부당하다고 표명
○ 그러나 최근 파리 행정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구글에 부과한 법인세 중 11억 2,000만 유로의 미납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7.12)
- 동 법원은 구글의 프랑스 지사 내부에는 현지 인사부와 기술부서가 따로 있지 않아 프랑스 내에서 광고 사업을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프랑스는 ‘05~‘10년까지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 이에 프랑스 세무 당국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발표
- 구글 입장에서는 EU 규제 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타격을 입은 데 이어 나온 소식이었기 때문에 유럽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승소 소식과 함께 시장 점유율이 1.5% 상승
- 한편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친(親)기업 행보를 보이는 마크롱 정부에 탄력을 줄 것으로 분석
※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를 ‘창업국가(start-up nation)’로 변모시키기 위해 100억 유로의 펀드 조성
○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ICT 업계에 대해 범유럽권 국가들이 탈세, 반독점 혐의 등을 무기로 과징금 형태로 공세를
가하는 중에 나온 이번 판결이 향후 유럽 국가들의 미국 ICT 기업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
- 한편에서는 그 동안 유럽 각국에서 과징금의 형태로 진행되어 온 미국 ICT 기업 제재는 미국 ICT 기업들의 유럽 시장 장악을
깨고 유럽 ICT 기업의 성장 토양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
- 실제 유럽 ICT 시장은 검색 분야는 물론 소셜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 다른 인터넷·모바일 시장도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공지능이나 자율자동차와 같은 차기 시장도 모두 미국 기업이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
-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로 지난 6월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EU의 리더십에 상처가 났으며, 향후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가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