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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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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IF, 원격의료(telehealth) 서비스의 규제완화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5-12
  • 등록일 2014-06-23
  • 권호 25

 원격진료 등 ICT의 발달로 등장한 다양한 의료솔루션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체계적 환자 관리는 물론 의료

   취약 지역․계층의 복지개선에 기여


 ○ 미국은 1997년 ‘연방원격진료법(Balanced Budget Act)’을 제정, 의료취약지역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시작했고,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확대 중


  - 2010년 3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안(Affordable Care Act) 제정 후 4,000만 명이 추가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 의료진 부족을 보완할 방안으로 원격진료가 새로운 화두로 부각


 ○ 원격의료(telehealth) 서비스는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고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책장벽으로

     인해 비교적 저조한 실정


   ※ 미국의 원격진료 서비스업체 Teladoc는 ‘13년 10월 현재 약 120,000명의 환자가 이용 중이고, 대부분은 호흡기 질환, 요로

       감염증, 피부문제 등과 관련되고, 피부질환이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에 유용


   ※ 미국에서는 환자가 초진의 경우 평균 18.5일(보스턴 66일), 예약 시 평균 23분을 대기


□ 정보기술혁신재단(TTIF)은 전자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개혁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


    * Unlocking the potential of Physician-to-Patient telehealth service


 ○ 원격의료를 위한 연방 표준 정의의 채택


  - 주(州)별로 원격진료의 정의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법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는 원격진료를 위한

     연방표준마련 필요


   ※ ’13년 원격진료 근대화법(H.R. 3750)에 따르면, 실시간 비디오‧채팅‧e-mail‧전화 등에 의해 전달되는 헬스케어를 포함한

       원격진료로 정의되며, 이 법에 따르면 각 주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헬스케어 공급자들이 원격진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


  - 연방표준의 마련과 더불어 이 표준을 채택하려는 주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며, 적절한 시기에 이 표준을 채택하지 않는 주에

     대해 벌금부과도 고려 가능


 ○ 원격의료공급자를 위한 단일국가면허 수립


  - 주별로 상이한 면허관련법으로 헬스케어 공급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각 주마다 면허를 획득이 필요한

     상황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수 목적성 면허, 승인을 통한 면허교부, 면허의 상호인정 등도 검토 가능


  - 만약 주정부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국회는 모든 주정부들이 채택해야만 하는 원격진료를 위한 단일화된 국가면허

     채택이 필요


 ○ 기술 및 지역 중립적인 보험납입정책 마련


  - 원격진료 서비스는 보험에 보장되어야 하고,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 필요


  - 보험회사의 원격서비스 제한 정책의 포기가 필요


 ○ 주정부 약물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 간 상호운용성 증진


  - 주정부들이 환자들의 약물남용을 방지하게 위해 운용하는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공유자료를 표준화하여 상호운용성

     증진이 필요


 ○ 원격의료의 비용 절감과 품질의 개선을 위한 R&D 기금 조성


 보고서는 원격진료는 다양한 규제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나,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경우 환자에게는 매우 가치

   있을 것이라고 예상


 ○ 우리나라는 원격진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최근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14년 6월부터 진행하기로 합의


 ○ 의료와 ICT의 융합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규제 확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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