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안전 강화·드론 잠재력 극대화 위해 ‘드론법’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IT조선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08-25
  • 등록일 2017-08-28
  • 권호 101

□ 드론 산업, 민간에서도 적극 활용하며 시장 성장세를 지속…악용 사례도 증가


○ Gartner에 따르면 ‘17년 전 세계 민간 부분 드론 판매량은 전년(215만 대) 대비 39% 늘어난 약 299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


 - 금액기준(민간 부분) 시장 규모 또한 ‘16년 약 45억 달러에서 ‘17년에는 약 60억 달러를 형성할 전망. 이는 전년 대비 34.3%

   성장한 수치


○ 군사용으로 발명된 드론이 민간 부분으로 확대, 여러 분야에 활용되면서 각종범죄에 악용되거나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사례도

    증가


 - 최근 이슬람 국가 테러조직이 드론으로 폭발물을 옮겨서 목표물에 공습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는 등 드론을 이용해서 폭탄

   테러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


 - 또한 탑재 카메라를 이용해 무단 촬영한 영상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거나 갑작스런 추락으로 안전사고나 재물손괴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 증가


□ 안전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자 영국 정부는 드론을 포함한 무인 항공기 등록 규정을 강화


○ 영국 정부는 교통부, 민간 항공 당국, 군용 감항인증기관(MAA)의 의견을 수렴해 무게 250그램 이상 드론의 사용에 대한 법규를

    신설​(7.22)


 - 앞서 영국 항공조종사협회 등은 400그램 이상의 드론이 헬리콥터 앞 유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정부가 드론이 더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도입


 - 이에 따라 영국 드론 사용자는 온라인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유 기기를 등록하고 무인기 사용, 개인 정보 보호 등 드론

   안전 규정을 제대로 습득했는지 입증해야 사용 가능


 - 등록 기준은 본체 무게 250g 이상 제품으로, 산업용은 물론 개인용 제품도 해당. 실제로 250그램 이상은 실내용 소형 장난감

   드론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드론이 해당


 - 드론은 수색 및 구조 작업에서 교통경찰, 소방 서비스를 지원하고 인명을 구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필수적인 바 이번 조치로 일반

   대중을 보호하면서 드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계획


○ 한편 드론 소유자가 안전, 보안 및 개인 정보 규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드론 안전성 테스트도 계획


 - 교도소와 공항 등 민감한 구역 주변에 드론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오펜싱 기술(특정 물체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술)

   사용을 확대할 예정


□ 드론, 미래 성장 동력을 대표하는 마중물…성장과 안전의 적정 균형점 찾아야


○ 드론은 재난상황 모니터링, 재해감시, 안전검진 등의 영역에서 현재 배송 사업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향후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드론 보급으로 안전사고, 사생활 침해 등 위험 요소 또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드론 등록

    규정을 가다듬는 추세


 - 사용자가 많고 사고 위험도 큰 개인용 드론을 겨냥해, 캐나다는 드론의 무게를 250g~35kg, 고도 90m로 제한했으며 미국 역시

   250g 이상의 드론 모두를 등록하도록 법규를 개정

 

 

< 드론 비행규제 관련 미국·캐나다 사례 >  

 

 

 • ‘16.2월 연방항공청은 상업용 소형드론에 관한 개정 법안을 공개
 • 그 내용에 의하면 약 25kg 이하의 기체를 드론으로 인정
 • 야간비행은 금지되며, 사람의 머리 위로 비행할 수 없도록 규정
 • 고도는 약150m, 속도는 시속160km 이하로 제한
 • 인구밀집지역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드론의 작동범위를 조종사의 가시선상 내로 규정

 

 

 • ‘15.5월 캐나다 교통국은 소형드론 이용에 대한 수정규제안을 발표
 • 25kg 미만의 소형드론을 용도나 무게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용 규칙을 차등 적용
   (△2kg 미만의 소형드론 △한정된 비행을 하는 25kg 미만의 드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25kg 미만의

    드론)
 • 모든 드론에 대해 비행면허를 요구했던 과거 규제안과는 달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25kg 미만의

   드론에만 비행면허 취득이 요구

※ 자료 : 보안24


○ 우리나라도 국가안보, 안전, 사생활 보호 등을 포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해외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추진


  ※ 우리나라는 무게 12kg 이상 혹은 상업용 드론, 중국은 7kg 이상의 드론에만 등록 의무 부과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