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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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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조업자협회, 규제개혁을 위한 7대 권고사항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5-02
  • 등록일 2014-06-23
  • 권호 25

 미국제조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NAM)는 규제분석의 중요성과 규제개혁관련 법안

   제정 시 고려사항을 의회 합동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에 제출(2014.4.30)


 협회에서 제시한 규제 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7가지 사항

 

① 심도 있는 규제분석의 체계화 및 강화


 ○ 법안제정 시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동료 평가,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마련 등 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

     절차의 추가 필요


 ○ 행정명령 13610호*도 규제의 누적효과를 고려하여 누적 비용을 감축하는데 규제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추진


    * Executive Order 13610 ‘Identifying and Reducing Regulatory Burdens’(’12.5.10)


② 규제분석을 통한 의회 검토의 질 향상


 ○ 의회는 규제 프로세스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분석의 제도적 역량이 부재


 ○ 규제분석 전문기관(congressional office of regulatory analysis)의 의회 내 설치를 통해 규제에 대한 의회 검토의 질 향상이

     필요


  - 예산관리처(OMB) 내 정보규제국(OIRA)*처럼 의회예산처(CBO)내 규제분석기관 설립


    * OIRA는 부처의 규제 활동을 중앙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


③ 일몰법과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Review)를 통한 규제간소화


 ○ 현행 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회고적 평가)을 통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중복규제의 제거 등을 통한 규제간소화가 필요


  - 회고적 평가는 규제비용편익추정모델이나 방법론 개선으로 활용가능


 ○ 회고적 평가의 장려를 위해 기한을 넘긴 규제는 규제존속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상 그 효과를 자동적으로 상실케 하는 일몰

     제도가 적합


  - 일몰규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의 정례화로 규제의 효과성, 간소화 확보 가능


④ 부처의 규제활동에 대한 중앙 집중적 검토


 ○ OIRA 규제검토임무의 질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자원의 투입이 필요


⑤ 독립적인 규제 부처의 책임성 확보


 ○ 백악관 경제자문조직인 ‘일자리․경쟁력위원회(Council of Jobs and Competitiveness; CJC)는 주요 법령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제3자가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규제부처 설립을 의회에 제안


⑥ 중소기업에 대한 세심한 접근


 ○ 규제제정 시 중소기업의 니즈, 부담 경감을 사전에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규제사전검토** 규정이 존재하지만 부처가 이를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


    *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RFA, 1980)


  ** 중소기업규제완화이행촉진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1996)


 ○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유연성촉진법(Regulatory Flexibility Improvements Act, 2013)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한 규제제정의 사전 방지의 실효성 강화


⑦ 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기구의 역량강화


 ○ 기업에 부과되는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분석을 규제입안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존 조직*의 역할회복

     및 강화가 필요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상무부 산하 국제교역국에 산업분석실(office of Industry Analysis)을 설치하여 규제영향

       분석 등을 전담하였으나, 현재 업무에서는 제외


 규제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분석력을 제고하고, 자원투입의 품질과

   투명성을 높이고, 낭비와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입안이 최선


 ○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대하여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


    * 영국식 '코스트 인․코스트 아웃' 모델로, 기존규제 폐지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로 신설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상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수 기준으로 총량을 관리하는 규제총량제 보다 진화한 모델


 ○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제3의 규제분석기구 및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부처와 분석기구의 규제 비용을 검증하는 전문위원회가

     출범할 예정


 ○ 규제비용분석 시 양적 접근과 함께 질적 접근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가 파생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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