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미국 제조업자협회, 규제개혁을 위한 7대 권고사항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5-02
- 등록일 2014-06-23
- 권호 25
□ 미국제조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NAM)는 규제분석의 중요성과 규제개혁관련 법안
제정 시 고려사항을 의회 합동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에 제출(2014.4.30)
□ 협회에서 제시한 규제 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7가지 사항
① 심도 있는 규제분석의 체계화 및 강화
○ 법안제정 시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동료 평가,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마련 등 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
절차의 추가 필요
○ 행정명령 13610호*도 규제의 누적효과를 고려하여 누적 비용을 감축하는데 규제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추진
* Executive Order 13610 ‘Identifying and Reducing Regulatory Burdens’(’12.5.10)
② 규제분석을 통한 의회 검토의 질 향상
○ 의회는 규제 프로세스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분석의 제도적 역량이 부재
○ 규제분석 전문기관(congressional office of regulatory analysis)의 의회 내 설치를 통해 규제에 대한 의회 검토의 질 향상이
필요
- 예산관리처(OMB) 내 정보규제국(OIRA)*처럼 의회예산처(CBO)내 규제분석기관 설립
* OIRA는 부처의 규제 활동을 중앙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
③ 일몰법과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Review)를 통한 규제간소화
○ 현행 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회고적 평가)을 통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중복규제의 제거 등을 통한 규제간소화가 필요
- 회고적 평가는 규제비용편익추정모델이나 방법론 개선으로 활용가능
○ 회고적 평가의 장려를 위해 기한을 넘긴 규제는 규제존속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상 그 효과를 자동적으로 상실케 하는 일몰
제도가 적합
- 일몰규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의 정례화로 규제의 효과성, 간소화 확보 가능
④ 부처의 규제활동에 대한 중앙 집중적 검토
○ OIRA 규제검토임무의 질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자원의 투입이 필요
⑤ 독립적인 규제 부처의 책임성 확보
○ 백악관 경제자문조직인 ‘일자리․경쟁력위원회(Council of Jobs and Competitiveness; CJC)는 주요 법령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제3자가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규제부처 설립을 의회에 제안
⑥ 중소기업에 대한 세심한 접근
○ 규제제정 시 중소기업의 니즈, 부담 경감을 사전에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규제사전검토** 규정이 존재하지만 부처가 이를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
*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RFA, 1980)
** 중소기업규제완화이행촉진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1996)
○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유연성촉진법(Regulatory Flexibility Improvements Act, 2013)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한 규제제정의 사전 방지의 실효성 강화
⑦ 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기구의 역량강화
○ 기업에 부과되는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분석을 규제입안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존 조직*의 역할회복
및 강화가 필요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상무부 산하 국제교역국에 산업분석실(office of Industry Analysis)을 설치하여 규제영향
분석 등을 전담하였으나, 현재 업무에서는 제외
□ 규제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분석력을 제고하고, 자원투입의 품질과
투명성을 높이고, 낭비와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입안이 최선
○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대하여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
* 영국식 '코스트 인․코스트 아웃' 모델로, 기존규제 폐지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로 신설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상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수 기준으로 총량을 관리하는 규제총량제 보다 진화한 모델
○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제3의 규제분석기구 및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부처와 분석기구의 규제 비용을 검증하는 전문위원회가
출범할 예정
○ 규제비용분석 시 양적 접근과 함께 질적 접근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가 파생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