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일본, 바람직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검토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4-05-29
- 등록일 2014-07-07
- 권호 26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직무발명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여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13.5)
* (특허법 제35조 직무발명)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시키고 기업은 당해 종업원
으로부터 통상실시권 등의 권리를 양도받기 때문에 기업이 ‘상당한 대가’를 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
○ ‘일본재흥전략’에서 직무발명의 법인 귀속화, 사용자와 종업원 간 계약의 위임 등 제도 개선을 검토
□ 특허청(JPO)은 경제산업성과 함께 직무발명의 법인 귀속 여부를 검토하여 직무발명제도의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
발표(’14.2.25)
○ ’13년 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
* 조사연구위원회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12차례의 개최
○ 올해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의 특허제도소위원회(소위원회)에서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재검토를 추진
** 지식재산분과회는 日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에 속해 있는 분과회 중의 하나로, 지식재산분과회는 변리사제도, 특허제도,
의장(디자인)제도, 상표제도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심의 기능을 담당
□ 제1회 소위원회에서 연구자의 R&D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이노베이션 촉진의
관점에서 직무발명제도를 재검토(’14.3.24)
○ 기업이 종업원 또는 임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보수기준을 제정·명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검토
- 현재는 대가 산정방법의 사전 확정 여부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개정되면 ‘발명보장규칙(発明報奨規則)’의 제정을
의무화
- 특허청은 ‘(노벨상 상금 규모인) 1억 엔 정도를 상한’, ‘종업원의 연봉 몇 배’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검토
□ 최근 제6회 소위원회를 통해 직무발명제도의 전반적인 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14.5.29)
○ 권리귀속 문제
- 사용자 귀속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직무발명의 원활하고 신속한 이용이 가능하며, 종업원의 제3자에
대한 이중양도 문제 등 해결의 장점
-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조직 형태가 존재함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사용자 귀속이 적절한지, 탄력적 운용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를 논의
○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 확보 문제
- 법인 귀속으로 제도를 변경할 경우 발명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보수를 일체 취득할 수 없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종업원 발명의 인센티브로 임금과는 별도의 금전지불을 사용자에게 의무화하고 당해 종업원에게는 청구권을 제공하는 방식
검토
- 이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대가의 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원은 기업의 발명보상규정이 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와 대가의 금액 산정이 해당 기업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토록 제도화
□ 시사점
○ 직무발명의 귀속과 관련하여 국가의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하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의 제도개선 논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우리나라는 발명자주의 유지 및 직무발명 보상 강화를 통한 발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직무발명관련 발명진흥법을 개정(‘13.7)
- 직무발명제도 미도입 대기업의 통상실시권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 정당한 보상 유도
- 직무발명 보상과정에서의 종업원의 협상력 강화 및 종업원의 절차적 권리 강화
- 직무발명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
○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도입을 유도하여, 기업 전반에 정당한 보상
문화를 정착시켜 지식산업 시대의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