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일본 기업실증특례제도 사례 : 반도체관련 가스용기 검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5-23
- 등록일 2014-07-07
- 권호 26
□ 경제산업성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시행 중인 규제개혁조치로 반도체제조업체가 제출한 「신사업 활동계획」을
인정
○ 이 계획은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정한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적용한 사례로, 기업이 새로운 사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혁을
정부에 요청하면 정부는 관계부처의 검토․협의를 거쳐 특례조치의 허용여부를 결정
* 일본정부는 「일본재흥전략」에 따른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13.12.4에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단위의 규제개혁과 사업개편 촉진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향상을 도모
□ 신사업 활동계획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용기의 재검사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초음파검사 등 새로운
검사방법도입을 위한 특례조치를 요청
※ 제출기업 : (주)Toshiba, Kansan(주), A-Tech(주), 일본 Physical Acoustics(주) 등 4개사
○ 현행 ‘용기보안규칙’에 따르면, 반도체 미세가공과 제조장치의 클리닝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 가스용 용기에 대해 안전상의
이유로 5년마다 재검사(외관검사 및 내압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 초음파검사(UT)와 음향검사(AE)는 현재 해당 용기에 대한 검사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
○ 일본정부는 민간기업의 요청에 따라 미연방 교통부의 DOT규격에 준거하는 초음파검사 등의 첨단검사방법을 도입하기로 결정
- 용기검사에서 기존의 외관검사와 내압검사를 대체한 상대적으로 첨단기술인 초음파검사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특례조치를
마련(2014.4.24)
○ 반도체 제조업체는 특례조치를 활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신사업 활동계획서를 제출
① 새로운 검사방법에 의한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기간을 대폭 감축시키고, 종래보다 대형가스용기의 도입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 새로운 사업추진이 가능
② 해당 검사가 적절한 검사방법에 따른 것이며, 검사원이 해당 검사방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는 등 특례조치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함
③ 고압가스를 소비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검사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는 복수의 사업자들이 협력함으로써 사업실현
가능성이 향상
④ 첨단검사방법의 도입에 따른 보안성능의 향상을 통해 고용자와 주변 주민의 안심․안전 확보에 기여
○ 정부가 이상의 신사업활동계획서 내용을 심의한 후 이를 인정함에 따라 사업자는 특례조치를 활용한 신사업활동 시행이
가능(’14.5.23)
<검사방법 및 시행자>
중소형 용기 (47ℓ까지) | 대형 용기 (47ℓ 이상 ~ 컨테이너, 트레일러 등) | 중소형 용기 (47ℓ까지) | |
검사방법 | 음향검사 및 초음파검사 | 초음파검사 | |
가스사용자 | (주)Toshiba(5개 공장) | ||
검사시행자 | 일본PA(주) | A-Tech(주) | KANSAN(주) |
○ 특례조치의 적용에 따라 사업자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용기의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대폭 감축할 수 있어
사업자의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결론 및 시사점)
○ 일본의 반도체산업은 한국과 중국 등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세계시장에서 고전이 지속되고 있기에, 일본 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 이 중에서 반도체 제조공정 중에 많이 쓰이는 고순도 가스의 저렴한 조달과 안정적 품질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적극 활용
○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활용한 해당 사례는 당초의 규제효과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규제개혁에
최신기술을 적용하는 바람직한 사례
-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전략으로써 이 제도의 벤치마킹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