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ICO 및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논쟁 본격화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키뉴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10-27
- 등록일 2017-10-30
- 권호 105
□ 중국에 이어 미국·일본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ICO에 대해 제재안 마련
○ ICO(Initial Coin Offering·신규 가상화폐 공개)
-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 절차인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 증권이 아니라가상화폐, 일명 토큰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식
- IPO 절차를 거치는 기업은 각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ICO는 따로 요건이 없어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위험부담이 존재
○ 최근 중국인민은행이 불법 자금조달, 사기, 허위 선전 등의 가능성을 이유로 ICO에 참여한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해 불법
판결(9.4)을 내린데 이어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일본 금융서비스국(FSA)에서도 ‘17.10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돌입할 예정
- 미국과 일본 금융 당국은 현 가상화폐 거래소와 ICO에 불법자금이 투입되고, 금융 소비자보호 조치가 미비하다고 판단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17.7월 가상화폐를 증권법의 규제 대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후 ‘17.8.25일 ICO는 미국 증권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상화폐 또는 토큰을 판매하려는 업체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
- 동시에 First Bitcoin Capital Corp, Ciao Group, Strategic Global, Sunshine Capital 등 4개 업체에 대해 ICO 계획을 중단하도록
요구
-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12일 개최 예정인 투자자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ICO에 관한 규제를 논의
할 예정
- (일본 금융서비스국(FSA)) ‘17.4월 통과된 개정자금결제법*을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적용하기 위해 운영 표준을 제정
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합법적인 입찰 양식을 마련
* 불법자금의 돈세탁 방지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및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포함
- 이에 따라 일본 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7.9월 말까지 해당 법에 대한 준수 사항을 FSA에 보고해야 하고 FSA는 현장 검사도
실시할 계획
-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규제 및 감독을 위해 ‘17.8월 30여 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감시팀을 가동한 데 이어 ‘17.10월부터
본격적인 규제·감독에 나설 계획
- 이번 규제는 ‘14년 가상화폐 거래소 ‘곡스’가 내부 관계자의 횡령, 불법자금 세탁에 동원돼 큰 손실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파산에
이르렀던 전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 한편 유럽에서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주목
○ 유럽중앙은행(ECB)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할 계획이 없다고 선언하며 가상화폐가 유럽 내에서 정식 법정화폐로 사용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9.26)
- 일본 중앙은행과 함께 논의한 결과 가상화폐는 실제 사용 가능한 법정화폐로 간주되기에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기 때문에 규제
계획이 없다는 설명
○ 반면 유럽연합(EU)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유럽정책위원회’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9.21)을 내놓으면서 유럽 내부에서도
가상화폐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
□ 가상화폐, 금융혁명과 버블현상 사이 논란…규제와 관리의 균형성 유지해야
○ 이미 규제안을 발표하고 시행 중인 중국과 더불어 미국‧일본도 본격적인 규제에 돌입한 바, 세계 각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ICO 제재 방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섣불리 가상화폐의 성격 규정에 나서기보다는 시장 동향을 관망하며 가상화폐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
○ 가상화폐 열풍이 자금 유입 등 금융 산업 측면에서는 긍정 효과가 있는 만큼 적정 수준에서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