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미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관련 논쟁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4-06-18
- 등록일 2014-07-21
- 권호 27
□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의 일환으로 환경보호국(EPA)은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2014.6.2)
○ 청정발전계획의 핵심은 현재 가동 중인 미국 내 발전소의 CO2배출량을 줄이는 규제를 시행하는 것
-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이하로 도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0%감축, 이는 1년 동안 미국 전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생산을 위해 배출되는 탄소량의 절반 이상과 같음
- 이를 통해, 입자공해, 질소 산화물, 이산화황 발생을 25% 이상 줄여 6,600건의 조기사망, 15만 건의 유아천식발작, 49만 건의
결근 및 결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930억 달러의 공공건강편익 창출 효과
- 에너지 효율성 증가와 에너지 시스템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인하여 8% 정도의 전기요금 감소 효과도 추가적으로 발생
□ EPA의 청정발전계획에 대한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등의 현실적 비판
○ EPA의 계획은 전기요금 인상 없는 탄소배출량 감소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며, 현재 2005년 탄소배출 수준 이하로 달성을 위한
15% 감축이 이루어진 상태로 2030년 목표의 절반을 이미 달성한 상태
- 빠른 목표 달성 속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탄소저감기술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효과 기대는 어려움
- 즉, 탄소배출감축에 대한 EPA의 정치․경제적 접근은 청정에너지의 가격이 낮을 경우에만 현실성이 확보되는 논리
○ 결론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규제가 아닌 청정에너지 기술개발혁신에 더 주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ITIF의 주장
□ ITIF는 미국의 에너지 혁신 정책의 현실이 적정 수준 이하라고 판단
○ 연방정부의 청정에너지 관련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예산은 연간 5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 상태
○ 전문가들이 차세대 에너지원인 태양에너지의 저장, 원자력, CCS 기술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RD&D
예산은 최소 연간 150억 달러 수준
○ ITIF는 청정에너지 RD&D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이외에도 연구센터 간 제도적 연계, 청정에너지 과세구조 개선 등을
제안
□ 시사점
○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시작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Climate Action Plan’과 EPA의 ‘Clean Power Plan’의 흐름으로
보아, 기존 화석연료에 기인한 발전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불가피
○ 가장 적극적인 접근방법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직접적 규제이지만, 경제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기술 및
탄소저감기술 개발을 꾀하는 간접적인 접근방법도 필수적
○ 최근 미국의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논쟁을 거울삼아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직접적 규제와 함께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양 방향적(2-track) 접근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