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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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애플의 특허 공방 확산…미국에 이어 중국으로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뉴스핌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7-11-10
- 등록일 2017-11-13
- 권호 106
□ ICT 업계 공룡, 퀄컴과 애플의 특허 공방이 점입가경
○ 퀄컴은 매년 50억 달러를 R&D에 투자해 통신칩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타 업체들로부터 특허료를 징수해 수익을 내는
사업구조로 운영
- 단말기가 팔릴 때마다 5% 수준의 로열티를 받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챙기는 비즈니스 모델로 실제
특허료 수익이 칩 판매 보다 고수익을 유지
- 퀄컴은 타 업체들에 단말기 한 대를 팔 때마다 30달러 이상을 징수. 다만 애플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10달러 수준을 로열티로
지급해온 것으로 집계
- 이는 애플이 최대 고객인데다가 자체 통신칩 개발에 나설 경우 퀄컴의 경쟁자로 나설 수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
< 퀄컴의 특허료 및 칩 판매 수익 추이 >
※ 자료: 블룸버그, ipnomics 재인용
○ 그러나 최근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선전으로 애플은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 퀄컴에게
특허료 인하를 요구
※ 아이폰 1대를 제조하는 비용이 ‘07년 499달러 → ‘17년 699달러까지 상승(블룸버그)
-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특히 퀄컴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연간 20억 달러에 달해, 애플은 퀄컴에 단말기 당 특허료를 4달러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퀄컴에서 거절
- 이에 애플은 아이폰을 조립하는 중국 내 5개 업체에 퀄컴에 특허료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특허료의 부당성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
○ ‘17년 초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10억 달러 규모의 로열티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의 공방은 본격적으로 시작
- 당시 애플은 퀄컴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특허료 비용을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미국‧중국‧영국 법원에 퀄컴을 제소
- 퀄컴도 연방법원에 ‘17.7월 애플이 배터리 수명 향상 등과 관련된 특허 6건을 무단 도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는 아이폰 수입 금지 조치를 함께 제소
※ 그러나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퀄컴이 제기한 로열티 지급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10.16). 소송을 통해 로열티
총액이 결정될 때까지 애플에 지식재산권 로열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
□ 퀄컴이 미국에 이어 애플을 제소하면서 공방이 중국으로까지 확대
○ 애플의 로열티 강제 지급을 요구하는 퀄컴의 요청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당한 가운데, 최근 퀄컴이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 판매
및 제조금지 소송을 제기(9.29)
- 퀄컴은 전력 관리, 포스터치(손가락으로 터치스크린을 누르는 강도를 인식해 작동하는 촉각 센서 기술) 등 비표준 필수 특허
부문 세 가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
- 이는 애플이 제품 기능 향상을 위해 도입한 기술 중 일부분에 해당하나 퀄컴은 애플이 기술에 대한 대가 없이 장치를 개발하고
수익을 올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
○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 중국에서 이뤄졌다는 점, 아이폰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퀄컴 측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
- 이번 소송은 애플이 아이폰 탄생 1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아이폰X의 판매를 앞두고 벌어진 것이어서 국내외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태
-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시장인 동시에 아이폰의 주요 생산 거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애플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 아이폰은 애플 전체 매출액의 2/3를 차지. 중국 토종 업체의 제품에 밀려 인기가 시들하지만 아이폰은 여전히 애플의 커다란
수익 창출원
※ ‘17년 회계연도 총 2,156억 달러의 애플 매출액 가운데 대만과 홍콩까지 포함한 대중화권의 비중이 22.5%에 달한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