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일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초안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4-06-20
- 등록일 2014-07-21
- 권호 27
□ 일본은 빅데이터의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산업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재생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빅데이터 관련 규칙을 개정
○ 현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이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본인
동의를 의무화
○ IT의 진전에 따라 현행법에서 상정하지 못했던 종류의 개인 관련 데이터와 활용법이 확대되고 있어 규칙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
□ 일본총리 산하 IT종합전략본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2014.6.)
○ 전략본부 내 ‘개인데이터 검토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개인정보 구분 및 보호 요건 완화
<개인 정보 구분 및 보호 요건>
보호요건 정도 | 구분 | 항목 | 보호여부 | 비고 |
↑강화 ↓약화 | 개인 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호 필요 | 단, 제3자 기관설치를 통해 기업을 조사하고 감독 |
분류 불명확 | 지문, 생체 데이터와 같은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 | 보호 필요성에 대한 지속 검토 | ||
개인 비식별화로 사용가능한 정보 | 인터넷 구매 기록, 스마트폰 위치 정보 등 | 기업이 관련 산업 협회에서 마련한 규칙에 기인하여 사용 |
출처: The Japan News by The Yomiuri Shinbun (‘14.6.20, http://the-japan-news.com/news/article/0001365808)
○ 상품 구매이력, 웹사이트 이용 현황, 스마트폰 위치정보 등의 데이터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비식별화*를
조건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인정
* 여러 데이터의 결합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20대 여성 또는 30대 남성 등으로 크게 범주화 하거나, 도시정보를 제외하고
그보다 큰 행정구역 단위인 현 단위로 정보를 조정하는 등의 비식별화 방식으로 개인 식별 정보를 제거
- 지문, 얼굴인식 데이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개인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지 여부는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
- 인종, 신념, 사회적 지위 등 민감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 제공금지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도와 현장검사 권한을 갖는 제3자 기관을 신설
- 기업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익명화 보장 및 부정 이용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초안은 공청회와 ’15년 국회심의를 거쳐 ’16년 발효가 목표
□ 시사점
○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
○ 발표된 정부안(2014.6)에서는 빅데이터 정보수집/분석 업무수행 시,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옵트아웃
방식*이 포함
* 사전 동의 획득이 어려운 정보 수집에 대해 사후 수집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나, 이용자가 회사에게 정보사용금지
요청 시 회사는 이를 수용
○ 빅데이터 환경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게 비식별화 처리를 하도록 권고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및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