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일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초안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4-06-20
  • 등록일 2014-07-21
  • 권호 27

일본은 빅데이터의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산업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재생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빅데이터 관련 규칙을 개정


○ 현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이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본인

    동의를 의무화

 
○ IT의 진전에 따라 현행법에서 상정하지 못했던 종류의 개인 관련 데이터와 활용법이 확대되고 있어 규칙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

□ 일본총리 산하 IT종합전략본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2014.6.) 


 
○ 전략본부 내 ‘개인데이터 검토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개인정보 구분 및 보호 요건 완화  


 <개인 정보 구분 및 보호 요건> 

보호요건

정도

구분

항목

보호여부

비고

 

↑강화

 

 

 

 

 

↓약화

 

개인 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보호 필요

단, 제3자 기관설치를 통해 기업을 조사하고 감독

분류 불명확

지문, 생체 데이터와 같은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지속 검

개인 비식별화로 사용가능한 정보

인터넷 구매 기록, 스마트폰 위치 정보 등

기업이 관련 산업 협회에서 마련한 규칙에 기인하여 사용

 출처: The Japan News by The Yomiuri Shinbun (‘14.6.20, http://the-japan-news.com/news/article/0001365808)

○ 상품 구매이력, 웹사이트 이용 현황, 스마트폰 위치정보 등의 데이터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비식별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인정

 

 * 여러 데이터의 결합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20대 여성 또는 30대 남성 등으로 크게 범주화 하거나, 도시정보를 제외하고

    그보다 큰 행정구역 단위인 현 단위로 정보를 조정하는 등의 비식별화 방식으로 개인 식별 정보를 제거


  - 지문, 얼굴인식 데이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개인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지 여부는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


  - 인종, 신념, 사회적 지위 등 민감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 제공금지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도와 현장검사 권한을 갖는 제3자 기관을 신설


  - 기업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익명화 보장 및 부정 이용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초안은 공청회와 ’15년 국회심의를 거쳐 ’16년 발효가 목표


□ 시사점


○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


○ 발표된 정부안(2014.6)에서는 빅데이터 정보수집/분석 업무수행 시,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옵트아웃

    방식*이 포함


 * 사전 동의 획득이 어려운 정보 수집에 대해 사후 수집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나, 이용자가 회사에게 정보사용금지

    요청 시 회사는 이를 수용


○ 빅데이터 환경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게 비식별화 처리를 하도록 권고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및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