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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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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자력 안전성을 선도하는 원자력 안전성 지침 채택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7-08
  • 등록일 2014-08-04
  • 권호 28

EU의 새로운 원자력 안전지침(Nuclear Safety Directive)이 이사회에 의해 채택(2014.7.8)


○ 새로운 원자력 안전지침의 주요내용


 - ①국가규제당국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 ②EU차원의 안전성 목표기준 제고, ③상호점검시스템의 구축 등


○ 본 지침은 ’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EU 회원국 수뇌부의 요청에 따라 유럽사회에 보다 강력한 핵 안전 프레임워크를 제공

    할 것으로 전망

□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원자력 안정성 강화 요구 증가


○ 원자력 안전에 관한 기존 지침인 ‘2009 원자력 안전지침’은 유라톰 조약(Euratom Treaty)*에 따라 일반적인 안전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도입


 - 모든 EU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원자력안전원칙을 수립하는 수준에서 규정


   * 유라톰 조약(Euratom Treaty)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프랑스‧독일‧영국 ‧벨기에‧네덜란드 등 유럽 9개국이 ’58년 로마

      협정에 따라 설립한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설립조약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유럽경제공동체(ECC)설립

      조약 등과 함께 유럽통합의 3가지 축이 되는 조약 중 하나


○ ’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EU의 원자력시설안전 관련 법령 및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원자력 안전지침

    (2009)’에 대한 개선 작업이 실시

□ 개정된 원자력 안전지침의 강화 내용

개정

구체적 내용

기관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

•원자력 사업자의 활동을 감독하는 국가 규제 당국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

높은 수준의 안전 목표 도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자력 외부에서의 방사능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유럽 연합 (EU) 차원의 안전 목표 도입

상호점검 시스템의 구축

•구체적 안전이슈에 대해 6년마다 EU규제당국인 유럽핵안전규제 그룹(ENSREG)과 서유럽 핵규제협회(WENRA)에 의한 상호점검 수행

•첫 번째 상호 점검은 2017년에 수행 예정

안정성 평가의 정례화

•원자력 시설 설치 이전에 초기 안정성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이후 최소한 10년마다 국가적인 안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

현장 중심의 사고 대비 및 대응체계 일관성 제고

•현장을 중심으로, 사고 대비 매뉴얼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사이의 일관성 확보

인적 자원의 중요성 강조

•관리 시스템‧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핵 안전문화 홍보



□ 결론 및 시사점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EU는 원자력 안전지침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원자력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 현재 총 23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여 국내전력수요의 약 30%를 충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EU의 원자력 안전성 제고

     노력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할 필요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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