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EU, 원자력 안전성을 선도하는 원자력 안전성 지침 채택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7-08
- 등록일 2014-08-04
- 권호 28
□ EU의 새로운 원자력 안전지침(Nuclear Safety Directive)이 이사회에 의해 채택(2014.7.8)
○ 새로운 원자력 안전지침의 주요내용
- ①국가규제당국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 ②EU차원의 안전성 목표기준 제고, ③상호점검시스템의 구축 등
○ 본 지침은 ’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EU 회원국 수뇌부의 요청에 따라 유럽사회에 보다 강력한 핵 안전 프레임워크를 제공
할 것으로 전망
□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원자력 안정성 강화 요구 증가
○ 원자력 안전에 관한 기존 지침인 ‘2009 원자력 안전지침’은 유라톰 조약(Euratom Treaty)*에 따라 일반적인 안전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도입
- 모든 EU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원자력안전원칙을 수립하는 수준에서 규정
* 유라톰 조약(Euratom Treaty)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프랑스‧독일‧영국 ‧벨기에‧네덜란드 등 유럽 9개국이 ’58년 로마
협정에 따라 설립한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설립조약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유럽경제공동체(ECC)설립
조약 등과 함께 유럽통합의 3가지 축이 되는 조약 중 하나
○ ’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EU의 원자력시설안전 관련 법령 및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원자력 안전지침
(2009)’에 대한 개선 작업이 실시
□ 개정된 원자력 안전지침의 강화 내용
개정 | 구체적 내용 |
기관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 | •원자력 사업자의 활동을 감독하는 국가 규제 당국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 |
높은 수준의 안전 목표 도입 |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자력 외부에서의 방사능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유럽 연합 (EU) 차원의 안전 목표 도입 |
상호점검 시스템의 구축 | •구체적 안전이슈에 대해 6년마다 EU규제당국인 유럽핵안전규제 그룹(ENSREG)과 서유럽 핵규제협회(WENRA)에 의한 상호점검 수행 •첫 번째 상호 점검은 2017년에 수행 예정 |
안정성 평가의 정례화 | •원자력 시설 설치 이전에 초기 안정성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이후 최소한 10년마다 국가적인 안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 |
현장 중심의 사고 대비 및 대응체계 일관성 제고 | •현장을 중심으로, 사고 대비 매뉴얼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사이의 일관성 확보 |
인적 자원의 중요성 강조 | •관리 시스템‧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핵 안전문화 홍보 |
□ 결론 및 시사점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EU는 원자력 안전지침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원자력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 현재 총 23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여 국내전력수요의 약 30%를 충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EU의 원자력 안전성 제고
노력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할 필요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