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정비 박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1-26
- 등록일 2018-01-29
- 권호 111
□ 일본 정부, ‘데이터 이전(Portability)’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가속
○ 경제산업성·총무성은 기업·정부 기관 등이 축적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본인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이전해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방침
○ 일부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본인 동의 하에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기로 결정
○ 아울러 기업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를 발굴·진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
○ 이에 경제산업성 주축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회의 논의를 거쳐 클라우드 등에 저장하는 데이터를 다른 서버로 이전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 제도를 시행할 계획
○ ‘18.3월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20년 예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
- 구글 등이 제공하는 메일‧캘린더 데이터 이외에도 전화 통화내역, 사진 등을 데이터 이전권 대상으로 검토
- 인터넷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이용, 병원·직장 건강검진에서 축적한 헬스케어, 전력회사의 전기 사용 상황
등 폭넓은 분야에 적용할 예정
- 또한 금융기관의 예금정보‧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간단히 이전할 수 있게 되면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가계부 관리 앱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
< 일본 정부의 데이터 이전 제도 구상안 >
※ 자료 : 일본경제신문, ‘17.12.6
□ 데이터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인프라 조성에 만전
○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 발굴, 혁신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증대
-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반면 자유롭게 허용하면 정보 유출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데이터를 둘러싼 법·제도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
○ 일본은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 촉진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에 앞장
○ 우리 나라도 다종‧대량의 데이터 활성화로 우려되는 정보 보안 이슈 등에 적극 대응하며 편익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데이터 유통 사회 준비를 강화할 필요
-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폰‧인터넷 보급률, 우수한 전자정부 시스템 등 데이터 생성과 축적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국가의 데이터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면밀히 검토
- 혁신 창출의 근원인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위해 기업의 접근 문턱은 낮추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는 등 보안 강화, 공정 경쟁 질서 확보를 고려한 종합 대책을 꾸준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