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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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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커뮤니티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2-09
  • 등록일 2018-02-12
  • 권호 112

 유럽집행위원회(EC)는 소규모 전력생산을 위한 교환 플랫폼 Helios를 제안*(‘18.1.)


  * Blockchain in Energy Communities: A proof of concept


○ 블록체인은 금융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거래 시 활용이 가능하여 전력회사와 가정이 모두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짐

 
  ※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가상의 기금에 따라 즉시 정산되고, 영구적으로 검색이 가능한 상태로, 거래 청산기관이나 신용카드

      회사 같은 중개인이 필요 없음


소규모 전력생산(micro-generation)은 지역 단위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개인이 전력의 생산·소비가 가능한

    프로슈머(Prosumers) 역할 수행

 
 - 기존에는 프로슈머 간 에너지 시장 내 직접적 접근이 불가능하고, 에너지 기업을 통한 접근만이 허용


 - 향후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계약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커뮤니티 개인의 소비 또는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

   해질 전망

 
○ 에너지 커뮤니티 교환 시스템인 Helios 모델헬리오코인(HEC)을 활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근처의 중앙 저장소에 저장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전송하는 형태로 추진 가능


 1) 중앙 저장소 저장 방식


 - 생산자가 생산한 에너지를 중앙 저장소에 저장하고, 이를 소비자가 소비할 때 요청하는 방식


 ∙ (에너지그리드*) 중앙 저장장치로 보내질 때, 에너지 생산자에 연결된 스마트미터**가 지속적으로 총 에너지 산출량을 측정


  * 에너지그리드는 일정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전력망


  ** 에너지를 관리하는 중간 콘트롤러와 함께 스마트미터는 스마트계약을 위한 입력의 출처로 역할하며, 검침 결과를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


 ∙ (중간 콘트롤러*) 직접 연결이 불가능한 중앙 저장장치와 스마트계약을 상호 연결


  * 스마트계약의 실행, 에너지그리드로부터의 기록 수집의 역할을 담당


 ∙ (스마트계약) 사전 정의된 에너지 양이 중앙 저장장치로 보내지면, 헬리오스 코인(HEC)이 프로슈머들에게 부여


  ※ 에너지그리드는 각자의 스마트계약에 의해 관리됨

2) 직접교환 방식


 - 중앙 에너지 완충 장치 없이 소비자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받으며, 소비자는 스마트계약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요청


 ∙ 스마트계약은 생산자에게 요청한 에너지 양이 이용 가능한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자동 가격 협상이 진행


 ∙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면 에너지 교환 약정에 스마트계약을 통한 서명 후 실제 에너지 교환을 진행  

 

 < 중앙저장소 저장을 통한 교환 방식 >

 <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직접교환 >

 

 



○ 블록체인에 저장된 거래 내역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고 에너지 시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전망


 -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분산적인 특성상 보안성이 높고, 에너지 커뮤니티 개념 하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보유


○ 향후 이와 같은 에너지 모델이 상용화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수정이 필요


 - 보다 큰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사이버 보안의 문제의 완벽한 해결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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