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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공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자 정슬기
  • 등록일2017-09-07
  • 조회수754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7. 9. 1. ~ 11. 30.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⑤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⑥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청렴추진팀
  • 담당자 김원남
  • 연락처 043-75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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