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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체계 관련

  • 등록일2021-11-08
  • 분류기타
  • 조회수876
안녕하세요, 개교를 준비 중인 신생 대학의 산학협력업무 담당자 입니다.

규정을 제개정 시 당연히 그렇듯이 상위법령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동법 시행령 제41조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향후 내부 규정 제정을 통해 기술료의 분배 시 수입 기술료 중 특허비용, 사업화비용(중개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순기술료로 보고 나머지를 규정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 50% 이상, 기여자보상금 10%이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소 조항의 해석과 시행이 모호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관련조항: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3. 운영경비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한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2019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과제번호 2019-3-1)의 17페이지 기술료 분배규정 개선방안(안)에는 '기술료 수입에서 특허비용을 공제한 금액(순기술료)을 규정에 따라 분배' 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물론 개선방안(안)이므로 확정안은 아닐 수 있으나, 현재 많은 국내 대학들이 기술료 수입 총액에서 특허투입비용을 선공제 후 나머지를 비율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위의 개선방안에서도 그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내부 규정 제정 시 투입비용 선공제 후 순수 기술료에 대한 규정 상의 비율 적용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임송이
  • 답변일2021-11-11

안녕하십니까?




 




KISTEP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도 관련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지식서비스(https://www.ntis.go.kr/ThMain.do) 홈페이지 과제참여·관리메뉴에서 R&D제도문의 온라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NTIS의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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