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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턴 관련

  • 등록일2023-05-01
  • 분류기타
  • 조회수322
안녕하세요!

행정인턴 근무기간이 6개월 정도로 알고있고,

중간에 면접 등이 있을 때 고려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인턴 근무 기간 중에 취업이되면 중도에 퇴사처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채우나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법적인 제재사항이 있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중도 퇴사가 가능할 경우에, 공고에 발급조건이 1개월 근무라고 되어있는 경력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오현정
  • 답변일2023-05-30

안녕하십니까?




KISTEP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인턴 근무기간취업으로 인하여 명시된 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만약 취업이 되어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중도 퇴사가 가하며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1개월 이상 근무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오현정
  • 답변일2023-05-30

안녕하십니까?


KISTEP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인턴 근무기간 중 취업으로 인하여 명시된 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타기관 등 취업이 되어 더이상 우리 원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중도 퇴사가 가하며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1개월 이상 근무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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