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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3과제 이상 신청 제한에 관한 문의

  • 등록일2003-02-05
  • 분류기타
  • 조회수1210
올해 공고된 사업 안내에는 올해부터 국가기관에서 3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은 과기부와 과학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2과제나 4과제 혹은 5과제가 아니고 3과제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이런 제한이 실제 시행될 경우, 다행히 올해 안으로 기존과제가 종료되는 연구자들은 피해가 없겠지만, 내년 혹은 후년에 기존과제가 종료되는 연구자들은 내년 혹은 후년 이후의 연구비 마련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므로 매우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과기부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대부분이 장기과제인 점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 프론티어 사업 등), 올해에 새로 시행되는 과제에 참여가 제한 될 경우 길게는 10년간 과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분야가 다른 경우 신청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비 신청 제한에 대한 공고가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연구비 3과제 이상 신청을 제한하더라도 연구자들이 연구계획에 맞추어 원할히 연구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존과제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2년까지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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