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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국민참여

인쇄물출입업체 등록안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업체의 편의성 제고 및 참여기회 확대와 투명한 인쇄거래 확립을 위하여 인쇄물 출입업체 상시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신청기간

상시 등록 (계약일로부터 1년간 등록유지)

신청절차

  1. 접수 인쇄출입업체 등록 시스템 신청서 작성 (서류 온라인 제출)
  2. 심사 중 온라인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심사완료 심사통과 된 업체를 계약등록합니다

공고서 및 제출서류 양식

신청 시 주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내역 확인 페이지에서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 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계약 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4.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총무전산실
  • 담당자 강민영
  • 연락처 043-750-2458

인쇄물출입업체 등록안내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7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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