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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

부조리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절대비밀이 보장됩니다.
공인된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고, 본인이 아닐 경우 입력된 내용은 삭제 됩니다.
신고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 됩니다.

부조리 신고 방법

  • 01 신고방법은?

    홈페이지내의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한 방법

  • 02 신고대상은?

    KISTEP 제도나 운영이 극히 부당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KISTEP의 비리 관련 사항 등

  • 03 신고사항처리는?

    신고내용 인터넷 접수 → 인터넷을 통한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답변사항은 신고자만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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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감사부
  • 담당자 최문정
  • 연락처 043-75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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