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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 · 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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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총무전산실
  • 담당자 강영
  • 연락처 043-750-2336

정보공개제도 안내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501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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