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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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 · 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총무전산실
- 담당자 강영
- 연락처 043-750-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