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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료의 처리는?

  • 등록일2003-02-12
  • 분류
  • 조회수1256
민군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시제의 성능시험수행을 위하여
국외 반출시 발생하는 수출운송 관련 적하보험료를 수용비 및 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는지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