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료의 처리는? 등록일2003-02-12 분류 조회수1256 민군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국내에서 만들어진 시제의 성능시험수행을 위하여국외 반출시 발생하는 수출운송 관련 적하보험료를 수용비 및 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는지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