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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증액에 대한 문의
- 등록일2003-02-26
- 분류
- 조회수1215
안녕하십니까?
2002년 NRL지정된 서울대 약대 물리약학실 이봉진 교수님 실험실입니다.
이번에 졸업과 입학등으로 외부인건비 집행에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이곳의 기존 질문답변을 검색해 본 결과 애초 집행액의 20% 미만까지는 별다른 사전 승인없이 다른 비목에서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경우 직접경비 등의 모든 다른 모든 항목에서 전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02년 NRL지정된 서울대 약대 물리약학실 이봉진 교수님 실험실입니다.
이번에 졸업과 입학등으로 외부인건비 집행에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이곳의 기존 질문답변을 검색해 본 결과 애초 집행액의 20% 미만까지는 별다른 사전 승인없이 다른 비목에서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경우 직접경비 등의 모든 다른 모든 항목에서 전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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