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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증액에 대한 문의

  • 등록일2003-02-26
  • 분류
  • 조회수1215
안녕하십니까?
2002년 NRL지정된 서울대 약대 물리약학실 이봉진 교수님 실험실입니다.

이번에 졸업과 입학등으로 외부인건비 집행에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이곳의 기존 질문답변을 검색해 본 결과 애초 집행액의 20% 미만까지는 별다른 사전 승인없이 다른 비목에서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경우 직접경비 등의 모든 다른 모든 항목에서 전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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