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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문의
- 등록일2003-03-13
- 분류
- 조회수1141
"현재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는 외부인건비의 증액이 가능하며 당초계획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의 재량하에 직접경비를 포함한 간접비중 간접경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에서 조정하여 증액집행이 가능합니다."라는 규정중에서 당초계획의 20%면 외부인건비의 20 %인지 아니면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의 20%인지 그렇지않으면 지급되는 외부인건비에 대한 20%인지를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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