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상단배너 0
국민참여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국민참여

묻고답하기

인건비문의

  • 등록일2003-03-13
  • 분류
  • 조회수1141
"현재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는 외부인건비의 증액이 가능하며 당초계획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의 재량하에 직접경비를 포함한 간접비중 간접경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에서 조정하여 증액집행이 가능합니다."라는 규정중에서 당초계획의 20%면 외부인건비의 20 %인지 아니면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의 20%인지 그렇지않으면 지급되는 외부인건비에 대한 20%인지를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