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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수령방법에 대한 문의

  • 등록일2003-03-19
  • 분류기타
  • 조회수1132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사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갑 : 정부출연기관
을 : 과세사업자(일반기업)

`을`은 `갑`으로부터 협약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청구용 계산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을`은 `갑`에게서 정부출연금을 받는 입장일 뿐이며, `갑`에게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는 않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이 경우 계산서 발급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기관대표의 명판, 직인이 찍
힌공문과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갑`이 을에게 제출하는 연구보고서등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판단이 옳은지에 대한 답변과, 동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