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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청시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 등록일2003-03-21
- 분류
- 조회수1074
NRL 지원을 받아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발명자는 연구책임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누구에게 가게 되는 것인지요...연구책임자인지 아니면 과학기술평가원이 되는것인지요.
만약 특허가 기술이전이 이루어 질 경우, 발생이익의 배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누구에게 가게 되는 것인지요...연구책임자인지 아니면 과학기술평가원이 되는것인지요.
만약 특허가 기술이전이 이루어 질 경우, 발생이익의 배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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