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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집행과 관련한 문의

  • 등록일2003-03-25
  • 분류
  • 조회수1217
안녕하십니까?
프론티어 과제 참여 연구조원 입니다.
이번에 해당 프론티어 과제에서 워크샵을 실시해서 참가하게 되었는데,
참가지가 새마을호만 운행하는 지역입니다.
(정확히는 무궁화호가 하루 한번 04:48분에 해당지역에 정차합니다.)

저희 연구단체의 내부 여비 규정에는 "책임급은 새마을호 특실 기준,
연구조원급은 무궁화호 기준으로 연구비 카드로 실비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구조원은 어떻게 여비를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저 기준대로라면 새마을호를 기준으로한 여비를 카드로 집행하면 초과
지불되어 환불 조치되는지요.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어 새마을호
기준으로 카드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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