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상단배너 0
국민참여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국민참여

묻고답하기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 등록일2003-03-27
  • 분류
  • 조회수1128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관리과 입니다.
연구원에서 프론티어사업을 수행중에 사업단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의 문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초 계획된 인원수(협약 연구계획서상의 인원수)보다 증가 되는 것도 불가합니다. 변경 가능한 것은 연구원의 대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연구원 변경(참여개월수, 참여율, 월급여등 명시)은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의 내용이라면 협약시 연구계약서상에 인원수가 10명이면 연구종료까지 1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봅니다. 하오나 본 연구원에서는 참여연구원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것은 연구책임자와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권한으로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자료는 내부적으로 품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약시 연구계약서상에 인원수가 10명으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연구종료에 10명, 11명, 12명, 등 그 이상 참여연구원이 추가한다면 내부적으로 품의하여 처리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경우에 참여연구원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