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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관련

  • 등록일2003-03-29
  • 분류
  • 조회수1245
안녕하세요. 기술료 납부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5년동안 수행된 과제의 종결이 2003년 6월 30일입니다.그리고 A라는 참여기업이 총연구기간동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3월) 기업 사정상 과제 종료후 기술우선실시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제책임자는 B라는 타기업에 A기업의 동의하에 기술실시권을 주려고 합니다.

문의1) 과제 종료(6월 30일)후 B라는 타기업이 기술실시권을 가져가 민간수탁사업으로 과제책임자 소속 기관과 협약을 맺고, 민간기업의 연구비로만 종결과제의 보완 연구를 수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보완연구를 순수민간수탁으로 수행하여 수익이 발생할지라도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까?
(현재, 과제가 종결되더라도, 보완연구가 없다면 수익발생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2) 상기상황(문의1)이 과제종료 후가 아닌 3개월전인 2003년 3월말로 협약이 이뤄져 진행된다면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까?

문의3) 과제종결(6월 30일)후 A기업이 포기한 기술실시권을 B라는 기업이 가져오지 않고, 과제책임자의 소속기관과 B라는 기업간의 동과제내용으로 민간수탁연구를 협약, 재 연구를 수행할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까?
(이상황은 정부지원금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이 듭니다만..)

문의4) 상기상황(문의3)이 과제종료 후가 아닌 3개월전인 2003년 3월말로 협약이 이뤄져 진행된다면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까?

복잡하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