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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비목 계상 관련

  • 등록일2003-04-08
  • 분류
  • 조회수1011
안녕하십니까

연구기자재 설비를 위한 과정에서 고압가스안전법에 의거 밸브에 대한 검사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장 적당한 비용은 물론 수용비 및 수수료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설치 구입 임차 및 관련 부대비용의 적용을 받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세부 비목의 설비설치비에 계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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