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상단배너 0
국민참여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국민참여

묻고답하기

기업부담금-바이오챌린지사업

  • 등록일2003-04-25
  • 분류
  • 조회수1050
이번 연구과제에 지원하고자 하는 바이오벤처입니다.
신청과제를 준비중이며, 1세부는 출연기관이, 2세부를 대학교, 3세부는 중소기업이 맡아하고자 합니다. 이때 기업부담금의 비율이 궁금합니다만, 제가 정산지침에서 찾은 내용에는
1. 총연구비중 정부의 연구개발비가 75%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연구비의 25%이상을 참여기업이 부담하는게 맞는지?
2. 아니면 기업이 참여하는 3세부과제의 연구비중 25%이상을 부담하기만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