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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의 현금 및 현물부담 관련

  • 등록일2003-05-01
  • 분류
  • 조회수1291
안녕하십니까?
참여기업의 현금 및 현물 부담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과제협약을 하는데 있어서, 참여기업이 대/중소기업의 경우 각각의 부담금은 특연사규정으로 알수있으나, 아래의 경우 어떻게 부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관기관(A)과 협동기관(B)이 있습니다.
A와 B기관은 한가지 과제에 대해 협동관계에 있으므로 주관기관에서는 총괄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A기관의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이고, B기관의 참여기업은 대기업입니다.
이럴경우, 참여기업의 부담금은 A기관의 참여기업이 A기관의 총연구비의 25%이상을 부담하고, B기관은 B기관의 참여기업이 B기관의 총연구비 50% 이상을 각각 나눠부담하는것입니까?
아니면, 협동관계임을 고려하여 A기관 B기관 총연구비 합의 50%(대기업수준)로 부담해야 하는것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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