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비 이월에 관하여 등록일2003-05-29 분류 조회수1304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창의연구단 행정사무원 한윤종 입니다. 인건비와 간접비는 이월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정산지침서"에 따르면 직접비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확실한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