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상단배너 0
국민참여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국민참여

묻고답하기

직접비 이월에 관하여

  • 등록일2003-05-29
  • 분류
  • 조회수1304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창의연구단 행정사무원 한윤종 입니다. 인건비와 간접비는 이월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정산지침서"에 따르면 직접비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확실한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