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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경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요?

  • 등록일2003-06-20
  • 분류
  • 조회수1071
원자력연구소 위탁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정산 내용 중 간접경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경비를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0조 2항 가. 간접경비 부분을 보면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예를들어 행정인력의 인건비, 각종보험(고용보험등), 사무실임대료, 사무용품 등과 같은것들을 간접경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요?
그 외에 간접경비로 정산 가능한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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