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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동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 등록자이동욱
  • 등록일2020-08-26
  • 조회수2,343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공청회'가 8월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전등록을 통해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은 연구자들이 복잡한 규정들을 숙지하고 연구비 사용계획을 촘촘하게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현재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률의 시행이 연구 현장에서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작은 목소리들까지 잘 듣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경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이 혁신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이범훈 서강대 교수(한국물리학회장)를 좌장으로, 김원용 중앙대 교수(한국산학협력단장협의회장),
김근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개발평가단장, 석현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장, 임재준 VUNO 법무이사,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시행령안에 반영되어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의견수렴 웹페이지(http://www.rndlaw.kr)를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ㅇ 시행령의 목적, 정의(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적용예외 사업에 대해 규정함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6조부터 제36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사전예고 사항, 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 연구개발과제 공고 기간 및 공고 사항, 지정을 통한 선정 절차, 사전검토 사항 및 선정평가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협약 시기 및 협약에 포함될 사항, 협약 변경의 사유와 변경 절차, 협약 해약 시 정산 등 후속 조치를 규정함(안 제13부터 제15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단계·최종평가 항목, 평가에 따라 가능한 조치(과제 중단, 우수 연구개발성과 선정·포상 등), 연차·단계·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ㅇ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지원기준과 부담기준(별표 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표 2), 간접비계상산출위원회의 구성·운영,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 정산의 방법과 회수 기준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평가단 구성 및 제척 사유,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방법, 특별평가 실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ㅇ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연구성과소유의 원칙, 연구개발성과의 기탁·등록(별표3) 및 전담기관의 지정,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 기술료 납부?사용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안 제37조부터 제50조까지)
ㅇ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연구개발정보 처리·공동활용 근거(별표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보안과제의 분류, 보안관리조치 및 사고 대책을 규정함(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ㅇ (전문기관·연구지원) 전문기관 지정 기준,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분석, 연구지원체계 확립대상, 연구지원체계 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등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ㅇ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시스템 운영, 연구기관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규정함(안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 처분(안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ㅇ 부정행위 세부기준, 부정행위 검증절차, 제재처분 기준(별표 5),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재처분 등록?공개 범위 및 사후관리를 규정함

?? 제5장 보칙(안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연구노트 작성?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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