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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로 지정
- 등록자이혜진
- 등록일2024-03-21
- 조회수1,42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정병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지정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로 지정('24.2.26)되었다.
△(좌)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우)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운영)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다.
KISTEP은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로서 (1)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기술.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원 (2)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및 선정 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 및 분석 지원 (4)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기관 간 교류,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정책 수립, 추진 및 조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판 전달식에서 “그동안 특별법 제정, 12대 전략기술 분야 전략로드맵 완성 등 전략기술 육성의 틀이 구축되었다"며, "이를 토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센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당부"했다.
△ 국가전략기술정책센터 현판식 기념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