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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국가연구개발비 관리제도 비교연구

  • 등록자박은아
  • 등록일2005-10-17
  • 보고서 분류정책기획
  • 조회수4,049
  • 분류연구보고 04-04
  • 저자김병태
첨부파일
 

□ 한국(KISTEP), 미국(NSF), 일본(NEDO)의 연구비 관리체계 비교

○ 협약 관련 한․미․일 연구관리체계 비교

- 연구지원금의 종류:한국은 연구지원금의 성격(출연금, 기금, 용역비 등)에 따라 구분되고, 미국은 연구기간과 연구비 지급형태에 따라 5개로 구분되며, 일본은 사업목적에 따라 3개로 구분됨

- 협약체결절차:한국은 선정통보→계획서 수정․보완→협약체결순이나, 미국은 재무심사→선정통보→협약체결순이며, 일본은 선정통보→계획서 심사→계약체결로 한국과 비슷하다

- 연구비 지급방식:한국은 선급금 지급이 원칙이나, 미국은 선급금과 상환금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일본은 정산불(精算拂)․개산불(槪算拂)이 원칙이다.

- 협약변경 및 해약:한국과 미국은 사전승인 혹은 사후보고사항이나, 일본은 사전승인, 사전보고, 사후보고로 현약변경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연구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 협약 관련 전산시스템:한국은 R&D Card System과 i2ms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FastLane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본은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은 없다

○ 정산 관련 한․미․일 연구관리체계 비교

- 정산 실시시기:한국은 연구종료후 정산을 실시하나, 미국은 분기별 정산을 실시하며, 일본은 연구기간중 또는 연구종료후에 정산을 실시한다.

- 연구비사용실적보고 서류 제출 기한:한국은 연구종료후 3개월내에 제출하나, 미국은 분기말 12일 이내 보고하며, 일본은 연구종료후 10~30일 이내 보고하고 있다.

- 연구비사용실적보고 서류 검토:한국은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이 분담하여 과제기준으로 실시하며 부적정집행금은 회수가 원칙이나, 미국은 기관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며 부적정집행금은 미상환하며, 일본은 전문기관의 현장중심의 정밀검증을 실시하며 부적정집행금액은 미국과 동일하게 미상환한다.

○ 연구비 비목별 한․미․일 비교

- 인건비:한국은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고, 미국은 직접비내에 인건비로 비목이 있으나, 일본은 연구원비와 연구보조원비로 구분되어  인건비 비목의 비교는 큰 차이점이 없다.

- 직접비 항목:한국은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기자재비, 재료비, 시작품제작비, 연구활동비, 홍보비, 수용비로 구분되나, 미국은 인건비, 기자재비, 재료비, 여비, 전산처리비, 전문가활용비, 인쇄비, 참가자보조비, 기타 직접비(이주비, 회의비, 홍보비, 특수기자재비, 재배치변경비)구분되며, 일본은 기계장치설치비(토목건축공사비, 기계장치구입비, 보수개조수리비), 기타경비[(소모품비, 여비, 위원회비, 외주비, 보고서작성비, 기타(광열비,회의비,통신비,임차료,도서자료구입비, 통역료, 운송비)]로 구분된다

- 간접비 항목:한국은 간접경비, 산업재산권처리비, 연구개발준비금로 구분되나, 미국과 일본은 간접비와 일반관리비 한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 기타 연구비집행 관련 한․미․일 비교

- 연구기간중발생이자:한국은 일천만원미만의 경우 당해과제에서 산입하여 사용이 가능하나, 미국의 경우 연구기관 행정비용으로 연간 $250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는 반납토록되어 있고, 일본은 이자에 대한 별도언급이 없다

- 연구기간외집행:한국은 계속과제의 연구기가재구입과 보고서 인쇄비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연구기간 시작전 90일 이내 사용금액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종료후 30일 이내 집행금액을 인정하고 있다

- 연구비 이월:한국과 미국은 다년도 협약과제에 한해서 사용잔액을 이월할 수 있으나, 일본은 이월제도가 없다

○ 한․미․일 기관별 표준협약서 및 연구계획서:별첨 참조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주요 선진국의 연구관리기관을 조사․파악하고 기관별 연구관리방법 및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KISTEP 협약․정산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의 각 부처마다 혼재되어 있는 전문기관별로 협약과 정산규정이 상이하여 연구자나 연구관리자 모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구환경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연구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연구비의 협약 및 정산에 관련된 논리적이고 통일적인 지침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본 연구내용의 일부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판단된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연구비 관리체계

제1절 일반현황

1. 설립목적, 주요임무 및 법적지위

2. 조직현황

3. 인력 및 예산현황

제2절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1. 협약대상 및 체결

2. 협약변경 및 해약

3. 기타 특이사항

제3절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1. 정산 규정

2. 정산 일반

3. 비목별 정산 기준

제3장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의 연구비 관리체계

제1절 일반현황

1. 설립목적, 주요임무 및 법적지위

2. 조직현황

3. 예산현황

제2절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1. 협약대상 및 체결

2. 협약변경 및 해약

3. 기타 특이사항

제3절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1. 정산 규정

2. 정산 일반

3. 비목별 산정 및 기준

제4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비 관리체계

제1절 일반현황

1. 설립목적, 주요업무 및 법적지위

2. 조직현황

3. 인력 및 예산 현황

제2절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1. 협약대상 및 체결

2. 협약변경 및 해약

3. 기타 특이사항

제3절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1. 정산규정

2. 정산일반

3. 비목별 정산 기준

제5장 한・미・일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개발추진체계 비교분석

1. 개요

2. 일반현황

3. 연구개발사업 협약

4. 연구비 정산

제6장 결론

제1절 일반현황

제2절 연구개발사업 협약

제3절 연구개발사업 정산

제4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참고문헌

별 첨

1. NEDO 표준계약서 양식

2. NEDO 표준계획서 양식

3. NSF 표준계획서 양식

4. NSF 연구비 집행 관련 지침

기타연구자료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305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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