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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 R&D시스템의 빅체인지, 연구산업진흥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 등록자 조혜실
  • 등록일 2021-06-18
  • 분류 이슈페이퍼
  • 조회수 1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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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 R&D시스템의 빅체인지, 연구산업진흥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2021-7] R&D시스템의 빅체인지, 연구산업진흥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저자 : 허현회, 이장재
 
연구산업진흥법은 제정되기 까지 10여년이 걸렸으며, 그간 흩어져 있던 조항을 독립된 입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기업 외부와 교류를 통한 혁신 제고와도 부합함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연구산업진흥법 제정 경과와 주요 내용, 지원제도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제언 하고자 함

- 올해 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입법으로 지난해 7월 발의된 연구산업진흥법이 통과되었으며, 동 법은 420일 공포됨

- 이는 정부가 연구개발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연구산업혁신정책으로 전환하고,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통해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등 연구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12.000개 창출)

- 연구산업진흥법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특징으로 함

- 연구산업 혁신성장 지원, R&D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지원과 연구인력 지원 등 제도 마련

 

1990년대 이후 약 30년간 내외적으로 확대된 연구개발서비스업과 연구장비산업, 연구재료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R&D 개념설계 역량 확보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됨

 

향후 개방형 혁신과 국가혁신체계의 변화 방향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추가 노력 필요

- 연구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정비 및 종합지원시책 마련

- 영세한 국내 연구산업 기업 규모의 대형화 및 글로벌화

- 우수한 R&D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지원

- 국가 R&D전략 수립 시 연구산업 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 반영하여 수요자 인식 개선 필요

- 기업R&D의 변화 동향 파악과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확립 및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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