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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 대학 기술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
□ 저자 : 정동덕
□ 개방형 혁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방형 혁신・기술협력 수준이 최근 수년간 선진국 대비 하락 추세
□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연구성과 실용화에 따른 수익을 대학 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재투자함으로서 산학협력 선순환체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모델
□ 대학의 역할 변화와 기술자산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 및 기존 기술사업화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보완하는 적극적인 모델로 기술지주회사가 부상
□ 해외의 경우, 적극적 기술사업화 활동 추진을 위해 기술지주회사와 같은 형태의 기업 설립・운영 사례 증가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규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 기술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자본금 규모 완화를 통한 실질적 투자 역량 제고, 자회사 지분보유의무 조항 개선을 통해 투자기회 확대 및 수익성 제고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화 활동 촉진
- 발명자에 대한 직접 보상 허용,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등 운영 효율화 및 책임성 강화
- 세제 헤택 부여, 현실을 반영한 상속증여세법 개정
- ‘기술지주회사 및 기술사업화 특별법’으로 통합・제정하는 등 법률 정비, 대학 내 기술사업화 조직 통합・연계를 통한 기술지주회사 관련 법률 정비 등 거브넌스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