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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령 분석 및 제언

  • 등록자 조준석
  • 등록일 2017-09-06
  • 분류 이슈페이퍼
  • 조회수 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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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령 분석 및 제언
■ 제목 :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령 분석 및 제언

■ 저자 : 이재훈, 이나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내용]
 
■ 핀테크(FinTech)는 Financial(금융)과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융합 형태의 분야를 일컬음
- 핀테크(FinTech) 산업 및 서비스는 이러한 융합 형태의 분야에 관한 산업 및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며, ICT를 활용하여 구조 제공방식 기법 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

■ 금융 서비스(banking)가 금융기관(bank)에서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핀테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핀테크 기업이라고 지칭
- 기존의 대형 은행·금융권 기업이 핀테크 기업으로 전환하기보다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반의 기업으로 성장함

■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주목받으면서 핀테크 시장은 고성장을 기록
- 핀테크 관련 거래가치 또한 2017년 현재 약 3조 3천억 달러에서 2021년 약 6조 9천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이에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혁신적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창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창업 지원 규정을 분석하고 현재 핀테크 스타트업의 지원에 공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전략기획센터
  • 담당자 김다은
  • 연락처 043-75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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