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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와 과제

  • 등록자 이인혜
  • 등록일 2018-02-21
  • 분류 이슈페이퍼
  • 조회수 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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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와 과제
[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와 과제 ]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R&D 혁신을 위한 기존의 노력과 한계
- 우리나라는 그동안 과학기술 관련 법령·제도를 통한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및 보완해 왔으나 및 법·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계속해서 약한 경쟁력을 보임
- 과학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한 과학기술 R&D 혁신을 추진했음에도 선진국 대비 제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는 낮은 수준
 
□ 과학기술 R&D 혁신을 위하여 최근 법제 개선 및 정책 논의가 진행 중
- 연구 환경 개선 및 연구자 중심 R&D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근거 법령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 중
-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급격한 변화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보완 장치로서 입법적 대응 필요
 
□ 다양한 법제 개선 및 정책 논의 속에서도 우리나라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과학기술 R&D 혁신의 방향에 관한 고민 및 공감대 부족
- 과학기술 R&D 혁신의 다양한 논제들을 하나의 국가 목표로서 통합할 수 있는 전략 내지는 철학을 담는 논의의 전제는 헌법 규정
- 최근 설문 조사 결과 과학기술 정책이나 활동에 헌법상의 과학기술 조문이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높은 수준이나, 다수의 응답자가 헌법 내 과학기술 관련된 조문 내용에 대한 인지 부족
 
□ 본 이슈 위클리에서는 헌법상 ‘과학기술’ 관련 조문에 관한 연구 현장의 공감대 환기를 위하여 헌법 개정 이슈 시에 연구 현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 정리
- 우리나라 헌법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규정 변화를 살펴보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헌법 개정을 비롯하여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갖는 의의를 통하여 연구 현장의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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